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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단종)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취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작성자해소리|작성시간26.06.19|조회수44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축물 외장 마감과 조경시설, 석재 구조물 시공 수요가 증가하면서 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석공사업은 각종 석재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외벽과 내벽, 바닥, 계단, 조경시설물, 기념조형물 등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종입니다.

자연석과 인조석을 활용한 다양한 공사가 포함되는 만큼 시공 품질과 전문 기술력이 매우 중요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석공사를 수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석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업체라면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 네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아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른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일부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금액 충족이 아니라 실질자본금 인정 여부입니다.

건설업 운영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산이어야 하며 타 업종 운영자금이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목적에도 석공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접수하는 경우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 기준 충족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로 설립 시기나 재무구조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 접수 전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5,000만 원 수준의 출자가 요구되며,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 일부 중복 인정이 가능)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면허 접수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이후에는 출자금이 출자증권으로 전환되고 정식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후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으며 예치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일부 융자만 가능합니다.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는 출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근로자로 확보해야 합니다.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 등록 시에는 일부 기술자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 또는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석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이지만 보유 자격증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반드시 해당 회사 소속의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타 사업장과의 이중 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필수 조건이며 실제 근무 여부 역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 상당수가 기술자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술자 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

 

 

석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보유 의무는 없지만 독립된 사무공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기술자와 임직원이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용도여야 하며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현장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주소지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형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석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건설업 담당부서에 접수하며,

심사기간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과정 중 보완 요청이나 현장 실사가 진행될 경우 일정은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은 단순히 서류만 준비한다고 완료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본금의 적정성, 기술자의 자격 충족 여부, 공제조합 출자 상태, 사무실 적합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초기 준비 단계부터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기업진단 과정이나 기술자 인정 범위 검토 등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현재 조건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상황과 일정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석공사업 면허 등록관련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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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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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HS_JEON | 작성시간 26.06.19 석공사업 등록관련 서류 정리주신 내용 잘 보고갑니다.
  • 작성자시니 | 작성시간 26.06.19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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