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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단종)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작성자해솔이대리|작성시간26.06.19|조회수6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등록 준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서 가스시설 시공 제2종과 제3종의 업무를 아우르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의 운영시에는 반드시 면허취득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하며,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된 등록 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갖추어지도록 준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 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면허취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예금을 통해 준비를 진행하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기 다른 준비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사업 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면허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회사의 제반 사항을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과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해당 과정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재무제표 검토와 진단 진행의 안내를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글 하단에 안내된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에 대해 준비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 해당 과정을 준비하실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오천만원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전 별도 체크가 필요하며, 예치 시점이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그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자증권 전환과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3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하는 인력은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 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지만,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기술자의 법적 원칙으로 적용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 운영 도중 기술자 퇴사로 인해 기술자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진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 준비 시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사무공간으로 활용이 적합한 곳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지만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는 별도로 구분된 독립적 공간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의 사업체가 동시에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된 아홉가지 품목 전체를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에 용이하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장비는 임대나 리스로 구비하신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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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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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HS_JEON | 작성시간 26.06.19 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
  • 작성자시니 | 작성시간 26.06.19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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