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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단종)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 기준은?

작성자해솔이대리|작성시간26.06.22|조회수38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운영시 면허취득이 필요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지반이나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의 운영에 있어 면허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기준되는데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취득을 필수로 선행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된 등록 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하며, 등록 기준 요건은 아래 글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구분은 없으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기 다른 컨디션을 적절히 고려하여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기재하여 주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데요, 해당 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기업 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검토하게 되며,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부적격한 보고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또는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받아보아야 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면허 등록 전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므로 면허반납 이전까지 반환은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융자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소요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각 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소지한 분이거나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하며, 자격상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자는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이 허용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도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결격사유가 없는 대표자나 등재임원만 기술자가 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공간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고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장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용도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등록기전에 적합하지 못한 용도의 경우 이미 운영 중인 사무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사무공간의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수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사무공간은 다른 사업장과 별도로 구분된 독립적 공간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명확히 구분된 장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신청 접수 진행 가능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면허 발급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은 안내드린 등록 기준 요건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회사의 컨디션이 완벽하게 충족되도록 준비된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 기준에 대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하는 면허 취득을 도움 드리고 있으니 면허 취득 준비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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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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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해소리 | 작성시간 26.06.22 new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상세한 체크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꼬미 | 작성시간 26.06.22 new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꼭 알아야 할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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