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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접수 절차 총정리

작성자신실장|작성시간26.06.05|조회수101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위해 알아봐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시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 될 금액을 미리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예치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6.04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3,700원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과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이 기본적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시설은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한 후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또는 사무실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미 사무실로서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 또한 산업집적법에 의하여 건설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곳은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하실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이후 취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업무일 기준)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진행되게 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상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처 접수서류 검토와 작성까지, 해솔씨앤아이는 면허 취득을 위한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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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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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HS_JEON | 작성시간 26.06.05 조경공사업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익한 정보네요~
  • 작성자시니 | 작성시간 26.06.05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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