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등록 시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종합건설업에 대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합건설업은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전문건설공사업에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종합건설면허 중 건축공사업 면허의 발급 빈도가 가장 높은편이다보니, 흔히 건축공사업 면허를 종합건설면허와 같은 개념으로 인지하고 계신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한 분야의 업종임을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과 필요서류 리스트에 대하여 항목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가능하므로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예금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써는 부족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이 필요한것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종합건설면허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적격하지 못한 보고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면허는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94좌, 개인 188좌) '26.04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63,700원입니다.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변동되는 시기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등록 시,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모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준비를 하시는 임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실로써 적격한 공간이 갖춰져야 종합건설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로을 예정하는 시, 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는데 별도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기본적인 사무시설을 갖추어 즉시 업무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 내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처에 별도 문의하여 종합건설면허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건설협회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