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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필수 요건 정리

작성자해솔이대리|작성시간26.06.11|조회수50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필수 요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이나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을 운영에 있어서 건당 공사 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 면허취득을 필수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큰 규모의 업무를 주로 진행하는 사는 해당 업무 특성상 공사예정금액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운영과 확장을 위해서는 면허취득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질 자본금은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맞춰 적합한 방식으로 자본금 준비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5억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자본금 증자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을 목적으로 꼭 기재해 주셔야 면허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므로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도 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신규 만화 등록 시에는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63,700원 / 2026년04월16일 기준)

 

한번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출금은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청약과 약정체결을 진행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일부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인력은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 사항을 갖춘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 6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 등록과 기술자 입사 등록 처리 또한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 미달 사유 발생 시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에 충족되는 새로운 기술 인력이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시/도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된 곳을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을 위해선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용이나 주택, 아파트,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여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없도록 독립적 공간의 확보를 이루어 주셔야 하며, 업무시설을 완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환경으로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면허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해당 기간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조경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기준 요건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므로 안내드린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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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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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꼬미 | 작성시간 26.06.11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잘 읽고갑니다 ^^
  • 작성자시니 | 작성시간 26.06.11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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