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계된 공사 업무의 진행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허취득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 업무는 큰 규모의 공사가 많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운영과 확장을 위해서는 면허취득이 필수인 사업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된 등록 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 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 8.5억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질 자본금은 예금형태로 준비를 진행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기 다른 제반 사항을 바탕으로 적격한 방식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에 납입자본금 또한 8.5억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건설업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가 가능하오니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글 하단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업무적 특성상 면허등록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산업 환경설비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법인사업자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또는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등급기준에 따라 필수 진행되어야 하는 예치 좌수의 변동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아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63,700원 / 2026년04월16일 기준)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후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고, 최소 1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 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사항은 위 이미지를 통해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술자 전원은 상시근로 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합니다.
아울러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의 가입과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 등록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 도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 주셔야만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는가를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거용(주택, 아파트),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는 사무공간으로 절대 이용이 불가하오니 해당하는 용도를 사무실로 이용 중인 경우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는 삼 오 공간으로 활용 전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 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시설과 통신설비를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 동안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개별 면담이 진행된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이외에도 회사마다 각기 다른 제반 사항에 의하여 면허등록 준비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면허취득에 앞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먼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