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을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게 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은 크게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 있으며 오늘은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예금 보유 또는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기준금액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여 주시게 됩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3억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하며, 만약 다른 자본금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라면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자본금 역시 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능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건설기술인협회에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 되어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협회를 통해 업체 등록을 먼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 하는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준비하여 주시고,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사업자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없이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또는 창고시설과 같은 경우 절대 사무실로 사용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내부는 면허 등록 완료 즉시 사무업무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주세요.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체크!
협회가입
협회의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은 아니지만 원활한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 의례적으로 가입되는 부분으로 협회 가입비 600만원, 연회비 150만원의 비용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만일 7월 이후 등록업체의 경우라면 연회비 중 50%가 감면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주택건설협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등록 신청으로부터 면허 발급 완료까진는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