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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 절차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작성자해솔이대리|작성시간26.06.12|조회수5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전기공사업무 이상의 공사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정기공사업법에 의거한 등록 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어 있어야만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핵심 내용을 살펴볼 테니 면허취득을 앞두고 계신다면 아래의 글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 자본금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원할한 전기공사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한 뒤 자본금 보유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규가입자의 경우 약 3,75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자본금예치확인서 발급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4월경 있는 추가 출자 예치 기간을 통해 약 3,5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예치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최소 3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각 인력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경력 수첩에 등급제한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해당 인력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전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으로 적용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 가입에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대표자나 등재 임원 또한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별도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의 요건은 없지만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환경설비와 통신설비 등이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로서 사용이 가능한 곳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공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장과는 별도로 구분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므로 여러개의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기공사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앞두고 계시며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의 제반 사항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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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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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해소리 | 작성시간 26.06.12 전기공사면허 등록하시려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되겠네요~
  • 작성자이꼬미 | 작성시간 26.06.12 전기공사면허 글 잘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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