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 준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연간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취득을 하도록 관계법령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주택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 형태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3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 이상이 기준 금액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3억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으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등록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자의 형태별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적절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명의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소지한 분으로 1명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 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등재 임원도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업무시설을 갖춘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사무공간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곳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구분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체크!
협회가입
협회의 경우 만화등록을 위해 필수 준비해야 하는 등록 기준 요건은 아니지만 원활한 사업자의 관리와 권익보호 등을 위해 의례적으로 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 가입할 때는 가입비와 연회비가 발생하며 연중 하반기(7월 이후) 가입 업체의 경우 연회비 중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주택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신청일로부터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등록 절차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