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업진단 및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하는 방법들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계산 과정과 결과인 자본금을 나타내는 서류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면 적격판정을 받게 되며 미달 시 부적격의 결과를 받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기업진단을 의뢰하는 이유는 적격의 결과를 받은 보고서의 발급을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이에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하게 되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 상에 나타날 경우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시
건설업 면허 양수·양도 시
등록기준 신고 시
실태조사 시
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후 사업 개시를 위하여
여러 목적성에 따라 실질자본금에 대한 적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 때,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진단기준일 산정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은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건설업 관리 규정에 명시된 기업진단지침이 기준이 됩니다.
위와 같이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으로 인정이 가능한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참고 사항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 : 예금, 출자금,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선급금, 재고자산(원재료),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 공사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불가능한 항목 : 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는 현금, 취득일로부터 1년 초과한 원재료,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매출채권, 무기명식 금융상품, 회원권(골프, 콘도 등), 선급 비용, 대여금, 미수 수익, 일시조달된 예금 및 제한된 예금(질권 설정), 임직원의 주택 임차보증금 등
건설업 기업진단은, 반드시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뢰해야 합니다.
*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회사의 특수목적관계에 있어서는 의뢰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건설업과 같은 등록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공인된 진단자를 통한 진단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여 신뢰성 있는 진단을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선행 후, 기업진단 가능성을 확인하여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이 법정 기준 이상 충족이 가능한가를 체크하고, 실질자본금이 미달된다고 판단 될 경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전 컴토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를 진행햐셔야만 기업진단 시, 최종적으로 적격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소 1개월 전에는 미리 재무제표의 검토를 의뢰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기업진단 가능여부부터 기업진단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과 일정 등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업진단 및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