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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준비 - 건설업 자본금 입증 필수 서류

작성자해솔이대리|작성시간26.06.23|조회수25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준비에 관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의 보유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그 결과값에는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로도 불리우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은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의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를 입증하고자 하는 이유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재무제표에 기재된 다양한 자산 항목들 중 건설사업 운영과 관련한 실질자본금의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적격한 항목을 통해 자본금 준비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신설법인 또는 건설면허 취득을 처음 준비하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받게 되고, 기존 건설면허를 보유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예금과 공제조합 출자금을 포함하여 사무실 보증금이나 건설업 자산 등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받게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은 관련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관련한 자격사항을 갖춘 분들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 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은 발급 가능일에 대해서도 꼼꼼한 체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진단의 기준일과 진단의 가능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설 법인의 경우 진단 기준일은 법인 설립을 등길로 보며 진단을 가능 일은 진단기준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로 책정이 됩니다.

 

설립 91 초과의 기존 법인사업체에 또는 기존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날의 이전 딸 마리를 진단의 기준일로 보며, 진단이 가능한 날은 최근 육십일의 예금 내역 중 삼십일의 평균잔액이 등록기준 자본금 금액 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 날 이후로 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은 관련한 전문 지식이 반드시 바탕되어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처음 준비하시는 경우 많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회사의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 후 어떤 방법을 통해 원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이뤄질 수 있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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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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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시니 | 작성시간 26.06.23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잘 읽었어요
  • 작성자이꼬미 | 작성시간 26.06.23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내용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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