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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단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3) - 부모님 공제[4]

작성자석관일|작성시간09.01.14|조회수30 목록 댓글 0

연말정산 계산에 대해서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찾아서 넣고 계산만 하면 됩니다.

 

아래 2개글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누구나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연금, 신용카드, 보험만 가지고 계산 한 건데

이정도 계산할 줄알면 계산기 사용에 대한건 대충 아신 것이라 생각하고(먼저 보시면 나을듯..)

초간단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1)

초간단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2)

 

이번에는 기본공제에 부양가족중에 부모님 공제를 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ㅎㅎ

제목은 초간단인데 안 간단한가?? 꼼꼼하게 한번만 따라하시면 어렵지는 않은데 ^^;

 

보통 결혼하신 분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부모님이

남편쪽 부모님 조부모님, 아내쪽 부모님 조부모님 최대 8명까지 될 수 있는데

한분에 100만원씩 공제가 되니 이것만 잘 챙겨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공제의 요건

1.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건 부모님 뿐 아니라 인적공제 공통 되는 조건입니다.)

    (부모님, 배우자공제시 가장 중요한 소득금액 100만원 참고)

2. 아래 나이 조건을 만족할 것

    아버지, 장인, (외,처)할아버지 : 만60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자)
    어머니, 장모, (외,처)할머니 : 만55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

3.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보통 10만원 이상)

4. 다른형제가 공제 받지 않을 것

 

1,2번은 부모님하고 같이살든 따로살든 공통이고, 3,4번은 따로 살때 주의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위 메뉴에서 '2008연말정산 - 연말정산 용어정리' 참고) 

 

어쨌든 위에 해당하는 부모님이 몇 명인지 확인해보고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됩니다.

더불어서 해당 부모님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도 공제가 되니

그것도 같이 합쳐서 공제 받으시면 더 많이 받으 실 수 있겠죠

 

그럼 계산기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냐?

위에 해당하시는 부모님이 2분이면, 아래 이미지처럼

2. 기본공제-부양가족-직계존속 있는 부분에 셀렉트 박스를 2명으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완전 초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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