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에 대해서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찾아서 넣고 계산만 하면 됩니다.
아래 2개글에는 아무런 조건없이 누구나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연금, 신용카드, 보험만 가지고 계산 한 건데
이정도 계산할 줄알면 계산기 사용에 대한건 대충 아신 것이라 생각하고(먼저 보시면 나을듯..)
이번에는 기본공제에 부양가족중에 부모님 공제를 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ㅎㅎ
제목은 초간단인데 안 간단한가?? 꼼꼼하게 한번만 따라하시면 어렵지는 않은데 ^^;
보통 결혼하신 분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부모님이
남편쪽 부모님 조부모님, 아내쪽 부모님 조부모님 최대 8명까지 될 수 있는데
한분에 100만원씩 공제가 되니 이것만 잘 챙겨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공제의 요건
1.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건 부모님 뿐 아니라 인적공제 공통 되는 조건입니다.)
(부모님, 배우자공제시 가장 중요한 소득금액 100만원 참고)
2. 아래 나이 조건을 만족할 것
아버지, 장인, (외,처)할아버지 : 만60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자)
어머니, 장모, (외,처)할머니 : 만55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
3.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보통 10만원 이상)
4. 다른형제가 공제 받지 않을 것
1,2번은 부모님하고 같이살든 따로살든 공통이고, 3,4번은 따로 살때 주의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위 메뉴에서 '2008연말정산 - 연말정산 용어정리' 참고)
어쨌든 위에 해당하는 부모님이 몇 명인지 확인해보고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됩니다.
더불어서 해당 부모님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도 공제가 되니
그것도 같이 합쳐서 공제 받으시면 더 많이 받으 실 수 있겠죠
그럼 계산기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냐?
위에 해당하시는 부모님이 2분이면, 아래 이미지처럼
2. 기본공제-부양가족-직계존속 있는 부분에 셀렉트 박스를 2명으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완전 초간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