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의삼보하옵고.
다음과 같이 결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ㅡ. 매월 1회 정기법회를 개설한다.
ㅡ. 날짜는 '둘째 토요일', 시간은 오전 10시
ㅡ. 내용은 <불교의 기초교리 강좌>, <기초예법> 등 을 먼저 시작한 후, 점차 전문강좌로
확대하기로 함.
ㅡ. 법회안내는 이틀전 회원의 핸드폰으로 알린다.
ㅡ. 법회 도우미는 각 지역별로 간사 다수를 둔다.
ㅡ. 대표 간사를 선출한다.
ㅡ. 기타 현수막 설치와 월회비 1 만원 등 을 결정하였습니다.
[ 법 회 ]
* 사회자 1 인 을 두며, 매 법회마다 사회는 필요하며, 돌아가면서 누구나가 사회를 볼 수 있다.
[ 법 회 식 순 ]
1. 천 수 경
2. 삼 귀 의
3. 청 법 가
4. 삼 배
5. 입 정
6. 설 법
7. 반 야 심 경
8. 공 지 사 항
* 끝마친 후에는 점심공양과 다괴회
성불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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