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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반값여행 별빛고운카드로 돌려받는 혜택

작성자정보배달|작성시간26.06.12|조회수8 목록 댓글 0

영월 반값여행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월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숙박이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신청, 숙박 이용, 전통시장 방문 등 조건을 놓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영월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영월 반값여행 신청조건과 정산 방법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영월 반값여행 신청방법 확인하기 <<<

 

 


지원내용
영월 반값여행은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화폐인 영월별빛고운카드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영월군 안내 기준으로 1인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은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영월군민과 인접 시·군 주민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외 지역에는 원주, 태백, 횡성, 평창, 정선, 제천, 단양, 영주, 봉화 등이 포함되므로 거주지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영월형 반값여행 전용 누리집에서 여행 전 미리 신청한 뒤, 영월 여행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전신청 없이 여행을 다녀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조건
영월 반값여행은 숙박과 전통시장 이용이 필수 조건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순 방문이나 당일 여행만으로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숙박업소와 전통시장 이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사항
영월 반값여행은 차수별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여행기간과 신청기간이 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환급 한도, 증빙서류, 지역화폐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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