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혐, 개싫다, 혐짤 등 평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만 둘러봐도 이제 ‘혐오’는 대중적 감정이다. 부정적 감정이 커질수록 아무렇지 않게 ‘혐오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혐오의 대상도 넓어졌다. 과거에는 인종, 지역, 성별처럼 정체성 혐오가 강했지만 현재는 가난, 노화, 주거 형태까지 혐오의 대상이 됐다. 이처럼 혐오가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대중의 혐오표현 경각심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중화와 상관없이 ‘혐오 표현’은 혐오 정도와 종류를 구분해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다.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공존할 권리’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특정 대상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드러낸다고 해서 혐오표현이 아니다. 혐오 표현이란 사회적, 역사적으로 열위에 놓인 소수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시도하는 언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따라서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궁극적으로 수호하는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개성을 파괴하고 소수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정 개인 및 집단을 사회에서 배제시키려는 혐오 표현을 규제해 각자의 개성을 지키고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간 혐오 표현 규제에 있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혐오 표현은 주류정치에까지 전이되고 있다. 사실 혐오 표현은 정치 언어로 활용되기 쉽다. 거친 언어는 미디어의 관심을 끌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는 발언을 했고, 이번 전국 지방선거에서는 조전혁 교육감 후보가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 문구를 선거 현수막에 내걸어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선거에서조차 혐오와 추방 언어는 별다른 제재없이 전파됐다.
혐오 표현이 주류 정치에 제재 없이 녹아들면서 지지자들의 행동도 점점 더 강하게 혐오 정서를 보이고 있다. 특히 SNS 알고리즘으로 인한 필터 버블 현상까지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혐오 표현 및 혐오 주장을 합리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반중 정서는 과거 국가 대 국가 갈등에 가까웠으나, 이제는 ‘중국인 나가라’라는 배제의 언어가 중심이 되고 있다. 혐오 정서는 직접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져 2025년 3월 이후 혐중 거리 시위가 급격히 늘어 매달 20건을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혐오 표현을 모두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기보다는 혐오 표현의 정의를 명확히 정해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수자를 아예 사회에서 배제해버리려는 주장은 ‘혐오표현’으로 규정하되, 언어의 모호성을 고려해 형사처벌 범위는 좁게, 처벌 대상은 명확히 해야한다. 형사 처벌 대상으로는 여론에 큰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으로 규정해 그들을 제재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경계를 주어야 한다. 민간인의 경우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상 책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혐오표현 규제 및 예방을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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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다빈 작성시간 26.06.23 초고에 비해 생각의 흐름이 잘 보이고,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는 더 명확해졌습니다만, 전개와 논증이 지나치게 평면적인 느낌입니다. 주장에 특색이 없달까요. 혐오표현이 확산되고 있고 정치권이 이를 활용하며 SNS가 이를 증폭시키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흐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주장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읽는 사람에게 새로운 관점이나 문제의식을 던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논지의 전개가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깊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문단에서 "공존할 권리"라는 꽤 괜찮은 키워드를 던졌는데, 바로 버려서 아쉽습니다. 유민님 글이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도 바로 그 개념이었는데, 정작 이후 전개에서는 다시 흔한 "소수자 보호"나 "차별 방지" 수준의 이야기로 회귀해 버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읽는 입장에서는 처음에 던진 문제의식이 끝까지 살아 있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3 4문단은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진단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느낌에 그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처벌 대상을 왜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에 한정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안다은 작성시간 26.06.23 2문단 -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연결성이 약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역사적으로 열위에 놓인 소수 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시도하는 언어'면 검열해도 괜찮은가? 존엄을 침해하면 표현의 자유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바로 뒤 문장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고 있기는 하나... 이 사이에 연결해주는 문장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5문단 - 이전 문단들에서 교육감, 서울시장 후보 얘기는 나와서 정치인, 공직자 얘기는 이해갑니다. 다만 언론인 얘기는 전 문단에 없어서 왜 갑자기 나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인 얘기도 언론인과 동일하게 갑작스럽다고 느껴집니다.
저도 1문단에서 '공존할 권리'를 얘기해서 이를 중점으로 가나 싶었는데, 2-5문단은 어느정도 평이하게 할 수 있는 주장이라 조금 아쉽습니다.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제외하면 글 논지, 설득력 등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작성자허서윤 작성시간 26.06.24 new
1문단
- 혐오 표현은 가장 기본적 권리인 '공존할 권리'를 파괴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기본권 중에 공존할 권리라는 건 못 들어봐서... 권리로까지 얘기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2문단
- 혐오 표현에 대한 기본적 정의를 내려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존할 권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소수자를 배제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공존할 권리를 침해할텐데, 이게 드러난 역사적 사건이나 사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단들도 비슷한 이유로 아쉬웠습니다. 공존할 권리로 논지를 전개하려나 싶었는데, 나머지 문단에서는 이게 잘 안 드러나서 아쉬웠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들이 공존할 권리랑 아예 따로 노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만 잘 이어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