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 게시판

노자규작가입니다

작성자노자규|작성시간24.10.02|조회수158 목록 댓글 2

운영자께..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목과 내용을 훼손한채
무단전재및 도용된 저작 인격권 글이
다수 있어 댓글 남깁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 인용이나 도용,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자규의 골목이야기 글을 가져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이 훼손된 채
게재해 놓은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입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이나 내용을 원작자 동의 없이 바꾸면 안되는 동일성 유지권 위반과 출처를 밝히지 읺은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1차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발인 140여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허가받지 않은.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정 또는 증감하고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합니다.



2//원작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나 배포 그리고 무단전제 등은 모두 재산권 침해로 해석되기에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내의 저작권법위반벌금이 선고됩니다



​3/여기에 더하여 반포할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역시 해당 권한과 연관된 규정 제137조와 138조에서는 3000만 원의 벌금및 실형이 선고됩니다



4/허가 등이 없이 원작품을 2차적으로 가공한 사람의 경우 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관련 법상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훼손했다면 3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권리인

재산권및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원작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의 실형이나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라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






- 법무법인 태림-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의 수익금은
영도구 홀몸 어르신들의 하루를 밝히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편취함으로서 어려운그분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바로 잡으려 하는 거 라는점 밝혀드리며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Attn/형사처벌 후 손배소송 진행도
할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연락처/8888jj@naver.com
01087551469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漢陽 Jun. | 작성시간 24.10.02 어떤글인지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요.
    카톡으로 받은 글들이 좋아 옮기곤 하는데 그런 실수를 범하다니 송구한 마음 전합니다.
    지적해 주시면 글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마음 다시한번 올립니다.
  • 작성자노자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0.02 글을.내린다고 저작인격권 위반 사실이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갔다 다음날 그자리에

    가져다 놓아도 점유물이탈횡령죄라는 형사적

    처벌을 받듯이 말입니다


    원제목이 아닌  조작한 제목으로 올려졌다는 사실과 내용도 일부 훼손된 채 또 다른 누군가가 퍼나르게 무단 전재한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나아가 이  글을 보고 또 다른 회원이 다른곳으로 

    퍼날라진 사태에 대해선

    누가  해결해야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를 운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블러그나 카페기기들이

     무무전재되어 난립되는 바람에

      출판 계약도 취소되어 어려운 이분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게 한 것도 아셨으면 합니다


    저도 어려운분들을 돕기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글을 쓴 만큼  저작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반딧불이 봉사대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