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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윤석열 측 긴급 기자회견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 이재명•조국에게 지켜진 불구속 수사 원칙, 하나도 안 지켜져"

작성자소소비2|작성시간25.01.25|조회수53 목록 댓글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43844?sid=102


"檢, 바지 수사기관 공수처 위법 수사 받지 말고 즉시 석방하라"
"尹, 무너진 법치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으로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하명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했다. 이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한 내란죄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서울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해괴한 제외 조항까지 집어넣어 입법권을 침해하여 판사 입법까지 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적용됐던 불구속수사 원칙과 재판 지연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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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樂soc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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