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기총·도검 등 인터넷 판매글 올린 8명 적발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금지된 공기총과 화약 등을 중고품 거래 블로그에서 판매하려 한 경비원과 회사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네요.
인천 중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파트 경비원 A씨와 회사원 B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네요.
A씨는 올해 2월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중고품 거래 블로그에 '스페인산 수렵용 4.5㎜ 구경 공기총을 7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월 29일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다 남은 못총 추진탄 2천 발을 20만원에 팔겠다'고 같은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외 나머지 6명은 칼날 길이 55㎝인 미국산 장검과 국산 도검 등을 35만∼90만원을 받고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A씨 등 8명은 모두 허가를 받고 공기총과 대검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거래가 성사되기 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받은 총기나 도검이라도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불법"이라며 "관련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는 인터넷상에 판매글만 남겨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전사통(전사통)서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3.21 악법을 바꿔야 합니다
-
작성자막걸리한잔(배금산)서울 작성시간 16.03.21 선거때만 문자보내는 인간들도 의원을 못 하게 만드는 법은......
-
답댓글 작성자전사통(전사통)서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3.21 그러게요 여기 저기서 문자 엄청 오네요
-
작성자매니아(윤중노)충주 작성시간 16.04.12 총포사만 배부르게 생겼네요...
-
작성자나무대장(윤성노)충북영동 작성시간 16.07.24 아니 추적기 까지두 통신법 위반 이라니요.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