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GPS 달린 사냥개는 포획도구로 볼 수 없다 작성자곽코치(곽주영)서울| 작성시간16.12.28| 조회수282|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도희아빠(김영준)금산 작성시간16.12.28 수렵면허없이 그냥 개로만 사냥하게되면 그것은 무죄이다 라는 뜻이지요?ㅎ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핏불테리어(김상열)석모도 작성시간16.12.28 도희아빠님 글대로인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도희아빠(김영준)금산 작성시간16.12.28 핏불테리어(김상열)석모도 저도 모르겠어요ㅎ 개의 본능으로 사냥하는건 무죄라는건지 영... 판결문이 ㅋ헷갈리게 하네요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서동환 이천 작성시간16.12.29 도희아빠(김영준)금산 싫고다니는것을 사냥목적으로 볼수 없을뿐 잡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도희아빠(김영준)금산 작성시간16.12.29 서동환 이천 헐ㅎ 그렇군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당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