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정치게시판

정치/과거사/ 2. 내각 줄탄핵 의미

작성자서창덕6|작성시간26.06.16|조회수26 목록 댓글 5

 
 
지난 정치사건들을 머리속에서 정리해본다. 어떤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인간들은 어땠는지....

저번 이야기 ; 정치/과거사/ 1. 탄핵. 계엄. 정권교체. 선거. 감상문
두번째이야기 ;
정치/과거사/ 2. 내각 줄탄핵 의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⑴▶
거대 야당이 윤석열정권에서 연속 탄핵을 이어갔다 그중에서 사유가 비교적 합당한 경우가 있었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는 고위 공직자의 중대한 법 위반을 징계하는 헌법적 장치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주도로 발의 및 가결된 탄핵 소추안들은 각 사안마다 정치적 쟁점과 법리적 판단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조계의 중론을 바탕으로 각 사안의 합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합당한 헌법적 사유를 논할 때 자주 언급된 사례는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소추되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었다. 소추 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내세웠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이 최선의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난 대응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국무위원을 파면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법적 파면 사유는 부족했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다.


이외에 검사들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탄핵안들은 합당성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야당은 일부 검사들의 과거 비위 의혹이나 수사권 남용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중 일부에 대해 "탄핵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파면할 만한 사유가 없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권이 남용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들에 대한 탄핵 시도는 실제 심판까지 이어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사퇴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야당은 부당한 의결 구조와 편파적 행정을 사유로 들었으나, 여당과 정부는 이를 정부의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정략적 공세로 규정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에 사퇴가 반복되면서 사유의 법적 합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된 다수의 탄핵안 중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즉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준으로 볼 때 법적 사유가 온전히 합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탄핵안이 법리적 타당성보다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Scd~ =내가 봐서 이거는, 일이년동안 대통령제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목적이외에는 별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국회의원들의 "내란행위"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내란행위"를 할때 처벌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하고 별 관심 없다.

신기하고 재밌는 사실은, 이런 사태가 지속되어도 나라의 어느 구석에도 국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해결방법(어리석은 머리로)을 모색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보였다는 점이다. (물론 하고 있었겠지.. 둔한 머리로 무의미한 작업들..)

그러다가 군대도 안갔다온 돌머리 몇명이 계엄하겠다고 우왕좌왕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는 애국투사들...

본인의 예측이 맞았다고 기뻐하는 야당 김민석 ,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얘는 국정 맡은 이들의 줄탄핵정국에는 나라일에 관심없더니 왜 갑자기?) 여당 김상욱 , 재빨리 민주당으로 갈아타는 민첩함...


정말 한번만 보고 잊어먹기에는 아까운 코메디 명장면들이다.
기록해서 두고두고 한번씩 들여다보며 웃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⑵▶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29건이다. 이 중에서 실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소추안은 총 13건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탄핵소추안의 가결 날짜와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가결된 사안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었다. 이 안은 2023년 2월 8일에 가결되었다. 이후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이어졌다.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2023년 9월 21일에 가결되었고,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2023년 12월 1일에 가결되었다.

방통위 관련 인사에 대한 탄핵도 진행되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2024년 8월 2일에 가결되었다.

가장 많은 탄핵안이 집중적으로 가결된 시기는 2024년 12월이었다. 2024년 12월 5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이 동시에 가결되었다. 이어서 2024년 12월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12월 27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나머지 16건의 발의안은 대상자의 자진 사퇴로 인해 폐기되거나 국회 임기 만료 등으로 철회되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⑶▶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⑷▶








。➊➋➌●●●●●●●●●●●●。 『』「」【】〖 〗≪≫ 〘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규홍 | 작성시간 26.06.18 다른 건 제쳐두고 적폐 검사들을 헌재 판결에 의해서만 파면할 수 있는 현 법체계가
    넌센스이자 코미디다. 다른 공무원들처럼 검사도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면 징계 파면될 수 있어야 한다.
  • 작성자서창덕6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규홍이가 제일 팔팔하네 ㅎㅎ 젊어서 좋다. 나도 큰 관심은 없어 내 느낌으로 이상한 부분을 열거한다.
    적폐 검사도 뭔지 공부안해서 모른다.ㅎㅎ
    심각한 범죄를 누적적으로 저질렀다.. 그런 검사인 모양이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네 조사해보께. 이런 검사가 징계가 왜 안될까..
  • 작성자서창덕6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내 글 요지는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목적으로 행정부를 합법한 사유없이 연속 탄핵하는 집단은" 파렴치한 집단, 내란집단, 협잡꾼들이다... 뭐 그런 얘기. 규홍이는 관심 있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려나 모르겠다

    바보벙어리로 있다가 황당계엄 시도하는 집단은 거론할 가치도 없고.
  • 작성자서창덕6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그러고 보니 탄핵하려던 인물들이 거의다 검사들이네? 이 인간들이 문제의 "적폐검사"라는 말이구만?
  • 작성자정규홍 | 작성시간 26.06.21 문제의 적폐검사 출신 중 하나가 내란 직후 한덕수와 공동정권 운운하던 한동후니 아이가?
    이런 놈을 부산북갑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그 지역 어르신들의 정신세계는 TK 지역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네.
    창덕이의 뉴스 습득 채널이 내하고는 다른 거 같아서 서로 알고 있는 팩트 자체가 마이 다른 거 같애.
    조중동같은 기레기채널이 아직도 서바이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건 마치 내가 쥬라기 공원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여~
    (우리 글이 자동으로 정치 게시판으로 옮겨졌으면 좋겠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