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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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관련 ~ 다른 사람 의견은 어떤가 싶어
내가 아는 (내보다) 젊은 유튜버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답장이 왔다. 내 생각과 대체로 비슷해서 편집없이 그냥 올린다. 추가 문답 가능.
26.06.22 08:39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오래 걸린 까닭은 이재명의 지연행위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지연 행위는 방대한 증인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의 선택권을 위반하기 위해 정당한 법절차를 꼼수로 지연시킨 것은 이재명의 짓이다. 이걸 가지고 선거 막판에야 판결을 내려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조희대 탄핵 관련) 대법관도 탄핵이 가능하다. 발의: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의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판결: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런한 최소한의 장치도 없으면 권력자의 의사대로 대법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건 독재국가다. 목적의 정당성을 미뤄두고 생각해보자. 이명박이 대통령일 때 대법관이한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잘랐다면 동의할 것인가? 거기다 조희대가 한 판결이 '내 기분에 맞지않다'는 것 외에 어떤 법적 위반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 그 이전에 그 재판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아는지 조차 의문이다. 이재명이, 민주당 쪽이 피고란 걸 제외하고 보면 유죄가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다. |
내가 재판에 대해 부언하자면 ;
일년전에 내가 정리했던 내용인데 다시 꺼내본다
( 🔹️진보판결 3 ; 김동현.정재오.김상환. [3] https://cafe.daum.net/hurrah-30/VW0h/896 )
https://cafe.daum.net/30jungsu/kmux/18 )
이재명 공직자 선거법 위반 ; 재판에서의 문제점은
1. 재판 지연
2. 정재오 판사의 판결 뒤집기
1) 김문기 처장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명백한 거짓말을 주관..어쩌고 하면서 면죄
2)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명백한 거짓말을 의견표명.. 어쩌고 하면서 면죄.
3. 정재오, 김상환 ;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판결성향문제점.
요약하면,
재판이 지연되면서 정재오 판사의 개인논리로 판결이 뒤집혔다.
막판에 조희대의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정치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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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목: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기소일자는 2022년 9월 8일이다.
① 1심선고:2024.11.15 ;징역 1년,집행유예2년
법관은 한성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
② 2심선고: 2025.3.26 ; 정재오★ 무죄
③ 3심 (대법원) 선고: 2025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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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에서 2심 무죄이다.
정재오의 판결에서 판결논리 ; 평가 ;
ㅇ'정재오'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의 2심 판결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의 논리와 평가는 다음과 같다.
'판결 논리'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언의 구체성과 증명 가능성이 명확해야 한다.
첫째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처장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즉 '안다' 혹은 '모른다'는 표현은 상대방과 친분 관계가 있느냐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억에 관한 것이며 이를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으로 보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하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정책적인 판단 과정에서의 설명 내지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보았다. 이는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라기보다 정치적 공방의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 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판결 평가'
해당 판결에 대한 평가는 법조계와 정치권 내에서 엇갈린다.
긍정적 평가 측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이 행하는 언어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본다.
비판적 평가 측에서는 이 판결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사실관계의 왜곡조차 정치적 의견으로 치부하여 면죄부를 주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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