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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 손상죄

작성자은빛여울|작성시간18.05.16|조회수62 목록 댓글 4
요새 새로 제정된 형법에서
자존심 손상죄’ 란 게 있다는데요 -
그 종류와 형량이 아래와
같답니다 -

*하루 벌어 먹고사는 사람에게
골프 안치느냐고 묻는 죄 : 징역 1년 -*-

* 왜 더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느냐고
묻는 죄 : 징역 3년 -

* 자녀들이 서울대에 갔느냐고
묻는 죄 : 징역 5년 -

* 자녀를 해외유학 안보내느냐고
묻는 죄 : 징역 7년 -

* 아들 딸이 언제 결혼 하느냐고
묻는 죄 : 징역 10년 -

* 손자. 손녀 얻었느냐고
묻는 죄 : 징역 15년 -

* 자식 취직했느냐고 묻는 죄 : 무기징역 -

끝으로 - - -
* 쪼골 쪼골, 펑퍼짐한 50~60대 마누라 보고 "몸매 죽인다"하고

아부하는 죄 : 요거는 ☞ 사형



😉 웃는 집에 복이 많나니.
웃고 삽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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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온세미로 | 작성시간 18.05.16 침대같이쓰자 요것도사형 ㅎㅎ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도토리 | 작성시간 18.05.18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 작성자도토리 | 작성시간 18.05.21 여보 아침 먹었어라고 물어봐도 꼬로록 죽음이죠~~~
  • 작성자도토리 | 작성시간 18.06.02 아들한데 자식낳아야지 물으니 그런거 물으면 어떻하냐고 대화끊긴다고 오히려 뭐라합니다. 참 사는것이 힘든 모양입니다.
    아들아!
    힘내라
    그리고 마음바꿔 4명만 낳아라... 춤추면서 동네 한바퀴 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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