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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생긴 일

냉매회수 탱크 안전 취급및 운반: 섹션 8: Safe Handling & Transportation of Refrigerants.

작성자메릴랜드|작성시간22.09.01|조회수338 목록 댓글 2

■■■ 섹션 8: Containers : Safe Handling and Transportation of Refrigerants .

사용하려는 냉매 탱크및 회수탱크에 대하여 안전취급 사항 및 운반사항에 대하여 알아 보려합니다.


■■■ 폐기 처분 및 회수 반환 가능한 냉매 탱크: Disposable & Returnable Refrigerant Containers.

시중에서 사용하는 냉매를 저장하여 사용하려는 냉매탱크의 사용용도에 따라, 일회용// disposable 탱크, 혹은 회수용 탱크에 붙이는 이름중 " cylinder " 라 부르기도 하며, 주로 압력이 존재하기에// pressure vessel, 연방정부및 주정부의 교통부처에서, 운반및 사용에 대하여 조례를 정하여 관리하려고 합니다.

■ 올려진 위그림 T- 8-1 색갈 구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던 도표이며, 2020년도 이후, RHL 7044 색갈 도표에 따른 회색/초록색 바탕에 각 냉매에 대한 사항을 실크프린트로 표시하여 주어야 합니다.

(* 시험문제 )

■ 냉매분석 일반적인 표준은. R-502 를 기준으로 하며, 별도의 색갈변형, 서로 다른 냉매충전 사용을 불법으로 취급하려 합니다.

■ 주어진 주변온도에 따른 과포화상태의 기체압력이 냉매종류에 따라 다르고, 냉매종류 분류시에 반듯이 과포화상태의 냉매가 액상 형태로 남아 있어, 온도변화에 따른 서로 다른 온도//압력 편차의 냉매구분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압안전밸브 // Pressure Relief Valve는 과포화상태//saturated vapor pressure 의 고압기체 압력에 따라 가능하여야 하며, 밸브파괴//rupture disc. // frangible, 혹은 스프링셋업등으로 설치 사용하며, 함부로 변경사용을 할수가 없읍니다.

■■■ 일회용 실린더: Disposable Cylinders.

주로 새로운 냉매가 들어 있는 실린더는, 미교통부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DOT에서 관장하며, 서비스 압력 260 psig를 주로 하며, 고압테스트는 325 psig로 정하여 테스트하며, U.L list의 경우, 100개중 한개를 채택하여 선택하며, 650 psig 미만에서는 실린더가 부셔져서는 //rupture 않됩니다.

(* 터지거나, 기타 모양새 변경 // rupture. )

Disposable Cylinder는, 일회용 이라 부르기도 하며, 철재로 만들어져 산화작용도 발생하여, 녹슬음으로 압력을 견디지 못하거나, 누설가능이 있으며, 서비스 밸브는 프라스틱, 단순한 작동의 밸브 설치로, 탱크위에 설치하며, 손잡이 설치하여 , 뒤집어 사용할때 액체 충전이 가능합니다.

일회용 실린더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 녹슬음방지, 페인트 긁히는 행위 방지하여 손실이 없도록 하며, 8282 문화권의 재사용, 재충전 사용은 불법이며, 위반시 $ 25,000.00벌금에 5년 징역에 처할수도 있읍니다.

폐기 냉매탱크는 고철처리하여 재사용할수 있도록 하며, 탱크압력이 0 psig 확인, 재사용 할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업용 운반 담당 미교통부 // DOT 는 모든 위험물운반 사항을 담당 관장하며, 작은량의 냉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여, 오랜시간 노출되여 실린더 벽면이 약하여져, corrosion, 폭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미 교통부 // DOT의 위험물질 취급운반을 관장할 역할을 하며, CFC 냉매의 경우 법률조항 39 // specification에 따라 디자인 제조되여 " DOT 39s "라 부르기도 합니다.

(* 일회용 실린더에는 첵밸브// 프라스틱 밸브로 구성되여 있으며 재사용 할수 없읍니다. )


■■■ 회수및 재사용 가능 실린더: Returnable /Reusable Cylinders.

재사용 가능 실린더는. , DOT 규정 4BA- 300, 물무게 122.7 lbs, 저온기화/ Low boiling point, 높은 기체 압력 // R-13, R-503등이 , DOT Specification 3AA-1800, 3AA-2015 규정에 속하게 됩니다.

회수가능 실린더는 저압/고압 밸브가 탱크 위에 설치 사용되며, 고압액체밸브에는 대롱이 설치되여, dip tube, 냉매액을 탱크를 뒤집을 필요없이 사용할수 있어, 필요시 개스/냉매액체를 기체밸브//저압밸브 //푸른 색갈 표시, 액체밸브 //고압밸브 // 붉은색갈로 구분하여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회수 재사용 가능 실린더 몸체에는 :

■ 소유주 약자 //생산자 // 공장 제조 회사.

■ DOT 고유 번호.

■ 실린더 고유 시리얼 넘버.

■ 테스트 월, 년도 표시.

■ 제조회사 심볼.

■ 물 충전량 무게 표시.


■■■ 냉매 회수용 실린더 : Cylinders Used in Recovery.

DOT//AHRI 요구사항중. 냉매회수용 실린더는 몸체는 회색, 손잡이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하며, 필요시 금색갈의 뚜껑 // Protected Cap 설치사용 할수 있어야 하며, 새로 제조된 새로운 냉매 충전 실린더 재사용은 사용할수 없어야 합니다.

(* 새로운 냉매충전 실린더에는 첵밸브 설치 재사용 불가// never use a Cylinders which came from the factory holding the original Refrigerant. )

(* 시험문제. )

많은 회수용 실린더는 80% 충전 금지 안전밸브가 설치되여 있거나 80% 센서가 회수기의 가동을 금지할수 있는 안전스윗치가 설치 사용되기도 합니다.

(* 안전스윗치 가동시, 전원차단, 회수기 가동중지 재확인 필수. )


■■■ 회수냉매 안전 취급: Safe Handling of Recovered Refrigerant.

■ 냉매 회수기 구입 가동할때, 제품설명서 참고 필수 의무.

■ 냉매액 취급시 동상의 위험이 있음으로, 장갑착용, 안전경 착용 필수.

■ 냉매충전이 잘못 취급 //상한 냉매 충전이 발생할수 있기에, 산화작용에 의한, hydrochloric, hydrofluororic 생성으로 피해를 입을수 있기에, 오일피해, 피부 상해등이 냉매기체//오일등으로 피해입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냉매취급시, 안전한 복장, 안전경, 작업구두, 안전모, 긴바지및 긴소매등의 차림새.

■ 작업시. 전원차단, 가동중지등을 OSHA 규정에 따른 잠금장치 사용.

(* OSHA: Occupation of Safety, Health Administration : 미연방 직업 안전청. )

■ 냉매 회수 허가 적정량 80%를 넘지 않아야 하며,

■ 냉매 탱크 운반시 , 바퀴달린 손수레 사용, 절대로 굴리거나 하지 않아야 하며, 단단히 묶어서 운반, 대형의 경우 지게차 사용.

■ 사용 호스는 질좋은, 표준허가 제품사용을 필수로 하며, 누설여부및 기타 안전사항 수시 점검.

■ 사용 호스, 전선, 코드설치는 반듯이 허가 제품및 표시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수 있어야 할 의무.


■ 반듯이. DOT 허가 제품, 실린더 사용.

(* 제품판매허가 도매상 이용. )

■ 실린더나 컨테이너에 허가 표식 레벨 부착 의무.

■ 재활용 재회수 작업시 허가장소에 안전 운송 책임,

■ 회수용 실린더에 뚜껑부착, 레벨표식 재확인.

(* 미주 관련 도매상에서는 관련사항을 별도의 서비스로 계산하여 취급. )

■■■ 불소포함 냉매 취급은 AHRI Guideline K 2015. 참조.

■■■■■ 섹션 5: 소유주의 책임: Responsibility of Owner.

이번 섹션은 오직 압력이 존재하는Ton tank와 실린더에 속하며, 드럼//drum //Low pressure refrigerant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DOT title 49. CFR section 173.301 (b. ) )

5.1: 회수탱크 소유주나 허가한 인원에 의하여 충전 할수 있음.

5.2: 실린더/탱크 테스트 :

사용 탱크나 실린더는 수압테스트//hydrostatic retest를 통하여 매5년마다, Title 49 CFR section 173.34 (E ), 173.31 (d )에 의거하여 하여야 하며, 눈대중/visual inspection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허가받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경우, 날자가 지난경우, 재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소유주에게 있읍니다.

(* 시험문제. )



■■■■■ 섹션 6: 레벨, 표식: Labels and Markings.

6.1: DOT. 요구사항.

6.1.1: 모든 위험물은 DOT 요구사항인 표식 부착은 의무사항이며, 비가연성물질//non-flammable 회수 냉매, R-12, -22, -500 , -502 냉매 는 아래그림에 따른 레벨부착을 의무화 하려 합니다.




■■ 노트:

R-11, -113, -114냉매는. DOT위험물질에 속하지 않기에, 윗부분 레벨부착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1.2: 레벨: 각자 실린더에 DOT 다이어몬드 모양의 불가연성 표식 부착의무. 사이즈 4 × 4, 초록색. 필요시 2개 아랫부분, 윗부분 부착.

6.1.3: 마킹//표식: DOT 요구사항 이름과 United Number // UN 숫자 표식.

■ ton tank 란 ?

회수한 냉매를 저장 사용하려는 탱크, 혹은 실린더를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

(* 주로 대형, 혹은 상업용 냉매저장 탱크를 뜻하며, 대형 운반용 트럭에 적재된 탱크, 무게나 재질이 두껍거나, 안전장치가 내장된 실린더/탱크. )

6.1.3.2: Ton tanks 표식은

UN ___________ (* 섹션 6.1.3.1에 따른 숫자 표식. 2.0인치 )

제조회사 이름, 주소 표시.

(* UN Nuberung. : United Numbering : 통합 재료 표준 숫자 표시. // coposition based system of comercial materials . 무게및 압력을 견딜수 있는 기준으로 보증할수 없는 숫자. ))


6.3.1: American National Standard Z 129.1 - 1982, Compressed Gas Association Pamphlet C-7
" 주의 사항, 압축개스 표식 " 조항에 의한 주의사항 및 압축개스 마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Product Identities: 제품 표식
■ 사고발생시 해독여부 // antidotes
■ Signal word: 사그널표시. // 위해여부.
■ 전문의사 노트.
■ 위험성여부.
■ 노출시 대비사항.
■ 사전주의 사항.
■ 화재, 누출, 누설시 대비사항.
■ 실린더, 탱크 관리및 저장.


6.3.2: 일정 회수냉매 사용및 주의 사항.

6.3.3: 실린더및 드럼에는 1.0인치 크기이상의 표식및 숫자 표기.

6.3.4: 읽기 쉬운 프린트.

6.3.5: 사용자 내용: 성명, 주소, 날자.

6.5: 색갈구분: 회수냉매 탱크, 실린더 색갈 구분 필수.


6.5.1: 냉매 회수 탱크에 영구설치 손잡이 // non-renewable collars, 몸체는 회색, 손잡이 부분은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6.5.2: 실린더에 열고 닫을수 있는 뚜껑 설치

6.5.3: 드럼: 드럼몸체 회색, 윗부분 // Head. 노란색.

6.5.4: Tons // Tank : 몸체 회색, 위부분 // chime. 노란색.


■■■■■ 섹션 7: 충전 순서및 요령.

■■■ 중요사항: 서로 다른 냉매를 섞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7.1: 실린더및 톤 탱크.

@ 7.1.1: 테스트 날자가 5년이 지난 컨테이너에 회수하지 않기로 합니다. 테스트 날자는 실린더 등어리, 손잡이 부분에 스템프로 찍혀져 있어야 합니다.

A1
12. 89
23

윗부분 표시는 1989년 12월에 재테스트한 숫자 A 123라 표시됩니다.

@ 7.1.2: 회수탱크 충전시 무게측정은 필수로 사용자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야 합니다. 표시된 총량//Gross Weight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7.1.3: 회수 냉매 실린더나 탱크는 운송하기전 누설여부를 검증하여야 하며, 누설발견시 운송취소 필수.


■ 7.2: 드럼.


7.2.1: 새로운 R-11냉매 사용 드럼에 회수 냉매 R-11 사용 가능, R-113 사용 드럼에. R-113 회수 가능.

청소용 R-113 드럼 재사용 불가.


7.2.2: 드럼 사용시. 10 % 기체 여유 공간 제공 필수.


■ 노트: 누설/누수 드럼 운송 불가.


■■■■ 섹션 8. 운송/운반 : Transportation.

8.1: 지방정부 조례: Local Regulations.

회수냉매 운반시 관련하는 지방 정부 요구사항, 회수냉매의 환경관련 사항에 책임이 운송책임자//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연방정부//중앙정부에서는 회수 냉매를 환경위험물로 취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8.2: 운송서류 : Shipping Papers.

운송회사에서는 회수냉매에 대한 필요서류 작성을 의무화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8.2.1: " 2- RETURNABLE CYLINDERS " " 2개의 회수용 컨테이너 "와 같은 숫자와 타입 명시.


8.2.2: 회수냉매 무게 총량.: Gross Weight.

8.2.3: DOT 위험물 운반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표식:

@ DOT 요구 운반 이름 //종류 :

" Chlorofluoromathane Mixture.

@ DOT 위험물 표시.

" NON-FLAMMABLE GAS "

@ UN 표식.

" UN 1018. "


8.2.4: DOT 위험물에 속하지 않을 경우:

" NOT Regulated by DOT. "

필요하나, 필수는 아님.


■■■■ 8. 3: 위험물 표식: Hazard Identification.

회수탱크 충전여부, 전체적인 경우, 부분적인 경우 관계 없이, DOT 요구 사항인 , 초록색, 4인치 정사각형 표시로 " 불가연성 " 이라 표식을 밸브카버에 부착 필수.

컨테이너가 비어 있을 경우, 표식 불필요.

운반시 1000 파운드가 넘을 경우, 4개이상의 표식 " 불가연성. "부착,

톤탱크의 경우. UN 숫자, 4개, 표식을 의무화합니다.

기타 사항은 AHRI Guideline Line K 2015에 따르기로 합니다.


■■■■ CFC, HCFC 위험 표시 레벨.

Class I // CFC, Class II // HCFC, 회수 냉매 실린더나, 탱크는 EPA 공기청정법 섹션 611에 따라, 저장보관및 운반시에, 경고 문자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하며, Class I 사용 배관, 절연체,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제품판매 도매상, 소매상은 판매중에 지속된 경보표식을 , 재포장시에도 표식 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예: 표식

" 경고: 본 제품은 제조시, 사용시 지구 상층권에 해가 되는 물질이 들어 있읍니다. " 라는 문구를 붙여야 합니다,

벌칙:

위사항 위반시 일일 벌금 $ 10,000.00, 연방법원의 통지// Federal Register, 9개월 , 개정사항에 미환경청에서는 지연되고 있읍니다.

(* 노트: 변경사항으로 벌칙이 2배로 늘어나, 건수당 일일 벌금이 $ 20,000.00로 늘어나고, 5년징역을 변경실시. )


Class II에 속하는 냉매. HCFC, 혹은 관련돠는 경우 2015년 1월1일이후 관련사항 표시하여야 하며, Class I냉매의 경우 1993년 5월15일이전에 보관하던 경우 제외.

제품회사의 경우, 제조, 포장시에 필요내용, 경고, 청구서, 운반확인 등이 판매시일 이전에 확인 표시되어야 하며, 부착되어야 합니다.

노트: CFC 사용제품 판매시 실제 CFC가 충전되여 있지 않을 경우, 관련사항 책임이 면제.

(* 제품 판매시, 일부로 CFC 냉매충전없이 판매하여 책임회피, 미환경청에서 발견후 재조정하여 SNAP 프로그램 적용, 규제하기도 하며, 필요 사항을 www. epa.gov/section608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 재충전 가능 실린더: Description of Refillable Refrigerant Cylinders.

재충전 재사용이 가능한 실린더는, DOT 49 CFR 178.51사항과 49 CFR 178.61에서 요구하는 4BA, 4BW조건이 맞아야 하며,

4BA 실린더의 경우 두가지의 카본스틸에 헤드와 몸체가 용접된 경우.

4BW 실린더의 경우 두가지 서로 다른 헤더가 양쪽 몸체에 용접된 경우.

■ 사용실린더의 디자인 압력은 주변온도, 저장장소 온도, 열발생지 여부, 기타 사항에 따라 기체팽창 발생 주의.

■ 실린더 충전:

실린더 충전시 기체팽창 //hydrostatic pressure 여부와 충전시 액체의 안전비중, 80% , 중요시.

hydrostatic pressure: 냉매회수 탱크나 실린더에 충분한 냉매액이 존재할 경우에 모든방향으로 생성되는 압력으로 사고방지를 위하여 적당히 제어 되어야 하며, 탱크부분 기체 형성 윗부분에 20% 안전공간을 제공하여 사고방지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지정된 냉매회수 탱크에는 TW (* TARE weight: 빈통 무게 . ), 및, WC (* Water capacity: 물을 채웠을때의 무게. ) 표시및. 전체허용무게, 혹은 충전방법등이 표시되어야 합나다.

충전냉매 무게는 반듯이 저울 사용하여야 하며, 짐작으로 하는 작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Never estimate how much refrigerants in the cylinders. )


■■ 회수 냉매 충전 방법 표준 : Standards Method of Cylinder Filling.

1. 주변 최고 온도 측정 허용 : 130°F //54.4°C.

2. Tare weight// 빈통 무게 축정. (*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

3. 제품회사 표시에 대한 부피. (* cu.ft. )

4. 제품 테아이블에 의한 냉매액체의 점도 (* Liquid specific density. )

5. 탱크 내부 면적과 점도 여부. (* cu.ft. × lb/cu.ft. = weight / lbs. )

6. full weight. × 0.8 // 80 % = 20% vapor head.

7. 실린더를 저울에 올려 80% 무게 측정 하여 순수 무게 추산.

(* TARE weight. + NET weight. = Gross Weight // lbs. // kg. )


■■ 별도의 충전 방법: Alternative Method of Cylinder Filling.

별도의 냉매충전은 회수탱크의 WC //Water Capacity. // 실제 물충전량/무게를 표시하며, 충전당시의 냉매점도//density를 표준으로 할때, 외부온도 130°F // 62.4 lbs/cu,ft를 기준으로 합니다.

빈통 무게 측정의 경우, 제조회사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나머지 오일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 거꾸로 세워, 혹은 질소주입 불어내기 등으로 수시로 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모든 냉매 주입/충전은 미교통부 DOT Specification 49 CFR 조건에 따라야 하며, 앞서 이야기하는 최대외부 온도 허용 130°F, 80%룰을 지키도록 합니다.

■ 최근 시중에서 판매하는 냉매회수기, 회수탱크에는 80% 회수량을 지키려 자동스윗치가 달려있어 사용하기도 하나, 실패률이 있어 사용시 주의를 기우려야 합니다.

(* 주의사항:

80% 룰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회수탱크에 안전장치//pressure relief valve // plastic plates // 340~400 psig, 폭발위험이 있기에 수시로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소유주에게 있읍니다.


■ 재충전 주의 : Refilling Precaution.

8282 문화가 유행인 해외에서는 본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 냉매를 작은통 (?)에 나누어 가지고 다니신다구요 ?

아마도 편의를 위한 불법행위에 고수님들 포함 (* 유튜브 내용 확인. ) 자랑스럽게 이야기들을 하시지요.

냉매탱크의 재활용및 재사용, 혹은 부분 충전 사용 (?)등은 사용방법에 따라 적용이 다르게 됩니다.

상업용 목적으로 회수냉매 판매는 관련 면허가 필요하고, 회수탱크의 경우 적립식// deposit type. // 빈회수 탱크 반환의 경우 보상제도.

기타 원래목적이 아닌 회수냉매 사용, 새로운 냉매 사용의 경우 관련당국의 신고허가를 필수로 하여야 하며, 새로운 냉매는 새냉매 탱크의 사용후 재사용 금지// disposable tank // one way tank를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냉매회수를 위한 탱크를 고르게 되면, 탱크의 모양새, 녹슬음, 스크렛치, 덴트/짜글어짐, 밸브 모양새, 사용기간 (* 5 년. ), 색갈구분 // 회수탱크, 새로운 냉매 탱크 색갈 구분등을 검증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 냉매는 서로 다른 냉매와 섞어 사용할수 없으며, 재활용 재사용할수 없는 경우, 필요시 태워야 할 경우도 있읍니다.

(* Incineration : 화학적으로 분리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고온처리를 할수도 있읍니다. )

* 주의 사항: 항상 기체 허용 20%, 액체 무게 80%, 빈통의 무게와 전체적인 무게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 80% vapor ? : 회수된 냉매의 상태는 과포화상태//saturated vapor의 기체 상태. )


■■■■ 자동차 운반: Vehicular Transportation.

냉매충전 압력 탱크, 실린더 취급주의는 우선이어야 하며, 일회용 실린더의 경우 운반시 서로 부딪쳐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몸체에 해가 가해질 경우, 누설할 염려가 있기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새로운 실린더나 탱크를 운반하려 할때, 별도의 주의사항으로 , 세워서 케이블이나 기타 안전한 방법으로 고정시켜서 운반할수 있어야 하며, 소형 실린더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녹슬지 않도록 교통부 요구사항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안전 폐기 요구 사항: Safe Disposal Requirements.

미환경청 요구사항에 의하면, 현장에서 분해작업시, (* 소매상, 냉장고 창고업체, 칠러, 공장시설 포함. ), 냉매회수는 필수이며, 폐기 처분시에, 별도의 주의사항이, 제품에 따라 별도 회수량에 따라야 합니다.


■■■■ 전기제품 폐기 안전사항: Safe Disposal of Appliances .

특히 소형 냉장고, 자동차 에어컨, 기타 목적의 폐기시, Class I, Class II냉매에 적용되었으나, 2018년 1월1일이후에는. Class I, Class II 및 기타 대체냉매의 회수및 폐기사항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특히 자동차, 농기구 (* MVAC, MVAC-like )에 쓰이는 전기제품의 경우에도 미환경청이 요구하는 냉매회수 진공여부를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폐기 처분 공정의 경우 ;

@ 나머지 냉매회수. (* 0 psig. )

@ 냉매회수 당사자의 이름및 주소 필요.

냉매누설의 경우 거짓보고의 경우 섹션7조에 의하여 적용 실행.

@ 서류작성 (* Record Keeping. )

폐기순서 마지막부분 담당하는 당사자의 사인, 사본, 전자정보 보관 3년 필수.

@ 마지막 폐기 현장담당자, MVAC, MVAC like, 포함,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변경된 SNAP 프로그램 적용 )


■■■ 올려드리는 냉매회수 방법 제8장 시험교재를 번역하여 올려드리는 글입니다.

대부분이 최근 7시리즈 냉매취급자격증 시험 출제로 나오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ll copyright protected and reserved.

■■■ The best of Best !

■■■ 항상 최신 환경법이 적용되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글 종합 검색에 올려지기에 번역에 문제시 알려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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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메릴랜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9.01 * 올려드리는 번역물은 시험을 기초로 편집과정을 중심으로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걸려 쳅터가 완성되기도 하기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기사 올림.
  • 작성자0187 | 작성시간 22.09.03 잘보았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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