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게시판

EPA 섹션 608 참고.(* 기계장비 관리자 선임제도 )되짚어 보기.

작성자메릴랜드|작성시간23.07.27|조회수55 목록 댓글 0

[다음카페] 교수님, EPA608 자격 관련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https://m.cafe.daum.net/hvac.cafe.daum.net/7PTA/292?svc=cafeapp


● 우선 보조기사의 이해능력이 모자라 " 관리자 선임제도 " 를 이해하지 못하여, 재차 검색 분석해보려 합니다.

1) kosha.or.kr :

상시근로자 20~ 50 인 미만 사업장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관 담당자를 선임해야. ****

2) kosha.or.kr :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의무없으며, *** 업무수행 내용 증명서류 구비. ***

3) kemco.kr.or.kr :

● 질문 1) EPA 608 자격의 경우,

미주의 경우, 대형기계실에서 운영하는 관리자 선임제도에 대한 질문?

답) 섹션 608 미환경청 공기청정법 냉매회수 냉매취급자격증 소유자만이 냉매구입을 할수 있으며, 취업및 면허시험 자격에 기초하기에, 조건이 되지 않으나, 필수이며, 각 건물에 가동제품 연수 교육을 필수로 합니다.

미주에는 질문하시는 선임제도가 없진지 오래이며, 자동화및 고효율 기계 가동으로, 아예 관리기술직도 없어지며, 관련제품 Franchise Company// 대리점을 통한 계약 // 관리//수리로 바뀌여 가기에, 각제품 관리//소개 세미나 참석, 제품회사 연수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시스템 (* Pipe Fitter Union )의 경우, 일급면허 // HVAC Master Mechanical License를 중심으로 보면, 급수가 다를수도 있지요.

예로, 보조기사의 경우, 웨스팅히으스 회사, 트렌인 회사, Lochinvar Boiler 회사 연수교육및 근무자이며, 일급면허와 Class A 사업면허 소지, 40년경력에 주정부 초급및 중급 냉동교실 운영 강사자격 (* 28년 ), 미환경청 섹션 608 세미나및 시험감독관 자격 ( * Proctor )의 경우, 지방정부 인스펙터가 조심스러워 해야 합니다.

미주의 경우, 매2년마다 미OSHA/미연방 안전버간청 온라인 교육을 실시 보고하여야 하고, 매2년 거주지 Master Mechanical, Electrical, Plumbing면허 재발행시, 관련법규 변경사항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재해보험 가입여부를 요구하기도 하며, 각지방마다 별도 사업면허를 요구하려 합니다.

(* 본인 명의로 사업를 할 경우. 개인소유 사용유무 관련 없는 강제 의무 사항 )

● 질문 2) 보일러의 경우, EPA 608 자격증이 요구 되는지요 ?

보일러의 경우, 오래전 각지방정부에 따라 별도의 교육및 훈련요구로 나뉘여, 1,2, 3~ 6급으로 나뉘여, 별도 취급하여 왔으나, 1992년이후, HVAC에 관련된 냉매취급자격증 섹션 608이 발효된 이후, //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으로 재해석된 이후, 기본자격이 된 섹션 608, 미환경청 요구사항인 냉매취급자격증이 기초 자격증이 실시된후, 각 주정부, 지방정부 // 소도시 포함하여, 섹션 608 자격증없이는 , 관련 면허를 신청할 자격조차 주지를 않으려 하며, 각종 직종을 세분화하여 세금을 걷으려 하는 도구로 사용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섹션608 냉매취급자격증 을 기초로 적용하며, 필요시 별도 일급 공조기술자 면허// Mechanical Master License 소지를 필요에 따라 요구조건으로 합니다.

특히 인력조차 모자라며,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미주의 경우, 거주지역마다 다른 규제로, 보조기사 옆동네, Washington D.C의 경우, 수년전에는 보일러실에 24시간 연속근무, 6급이상 보일러 취급면허 소지자 6명에, 일급면허 소지자 (* First Class License, 10년 경험 필수 )를 최소 1명 근무를 2000년도까지 시행후, 시대가 바뀌면서 없어져, 현재는 모든 일급면허 소지자들의 가치가 많이 위축되었지요.

보조기사 거주지 버지니아의 경우, 그에 대한 조례(* Code )가 없어 전혀 규제가 되지 않았고, 저멀리 뉴욕의 경우, 초고층 건물 관리 관계로 수많은 일급면허 보일러 기사가 요구 되기도 하였으나, 대형칠러에는 주로 전문대행및 실제 제품회사 파견기술자를 이용하기도 하였지요. 덕택에 보조기사 웨스팅하우스 재직시절 미주 구경을 톡톡히 하기도 하였지요. 집에서 50마일이상 출장시, 자동으로 3시 3끼니가 지불되고, 24시간이 지날 경우, 정해진 3가지 호텔에서 묵을수가 있으며, 주로 2주간이 평균 외부 숙식이 제공되기도 하였지요.

예로, 전년도에 새로히 근무시작후, 공장교육을 2주차 받은후에, 2년차에는 공장교육 엔지니어 보조강사로 3년근무하는 행운을 얻기도 하여 좋은 경험을 쌓기도 하였지요.

● 질문 3) EPA 섹션 608을 HVAC License라 부르며, 난방분야에 필요이유를 질문하십니다.

HVAC: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의 줄인말로, 어느 상태의 공간에 필요 열을 더할때, 난방// Heating, 필요시 열을 외부로 방출하려 할때, 냉방이라 부르며, 필요시 실내의 불필요한 오염된 공기 외부 퇴출및 외부 신선한 공기 주입//인입 // Ventilation 하려 할때, 냉매를 중간매체로 사용하려하기에, 미환경청에서 새로히
SNAP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규제하려 합니다.

(* 특히 Air Conditioning이란 ? 필요한 실내공기를 요구하는 공기량, 청량함, 세균/먼지제거, 적정량의 냉난방, 습도 유지 // Humidification, Dehumidification // Computer Room, Electronic manufacturing Facility, 필요시 냄새제거, 연기// 미세먼지 제거등을 제공하려는 작업을 정의 할수도 있겟지요. )

(* SNAP : Significant New Alternative Policy: 새로운 냉매사용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 )

● 보조기사의 입장에서 볼때의 의견은 섹션608 냉매취급자격증 이란 , 모든것의 시작점이라 , 자격증과 면허는 구분 사용및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 필요하신 면허관련은 va.gov / bpol. 검색하여 보시면, 사업및 전문분야 설명을 엿볼수도 있으며, 저희 까페 종합검색하시면 필요사항이 올려져 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자격증과 면허의 다른점은 ?

@ 자격증: 필요업종에 따른 별도의 각종 교육 훈련 (* 예: 일종면허의 경우 240시간 교육훈련, 10년 현장 경험 )을 통한 자격증, 세미나 참석, 제품회사 연수 교육등에 관한 수료증.

@ 면허 : 각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공증 제출한후, 심사통과시 시험을 통하여, 약 250문제, 4~6 시간, 80% 통과시에, 각 지방정부 발행, HVAC&R , Electrical , Plumbing License를 발급받게 되며, 매 2년마다 재교육을 통하여 재발급을 받게 됩니다.

(* 참고: psi.com. va.gov/ bpol, epa.gov/ snap. )

@ 필요시 각 사업장, 대형건물자체의 행정에 따른 선임조건은 미주에서는 더이상 적용하지 않으나, 항상 예외가 있기에, 필요한 자격과 경험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최근에 사용하는 원격조절, 운영체계, BMS// Building Automation Management System의 경우,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면이나 편의상 외부계약을 선호하며, 하급인원 고용을 하려 합니다.

● 보조기사 올림.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