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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 안내 >>

작성자[수원]푸른하늘|작성시간26.06.08|조회수22 목록 댓글 0

<<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자동차" 신고 안내 >>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8일 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경찰, 지자체 등 합동)을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하오니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자동차

②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무단 방치자동차 등

③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가림·훼손·오염 등 불법이륜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 자동차·교통위반 메뉴 선택 → 신고유형 선택 → 사진 또는 영상 촬영 및 첨부(최대 4장) → 신고 발생지역(위치) 선택 → 위반내용 입력 → 위반 차량번호 입력 → 위반일시 선택 → 제출

※ 신고에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위반행위 등 4개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신고시 유의사항】

○ 불법자동차 신고는 지자체로 이송하여 단속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행정처분 대상은 자체 처리되며, 형사처벌 대상은 경찰로 이송하여 처리됩니다.

○ 사진·영상 촬영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오니 삼가바랍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 안전신문고는 긴급상황 전용 신고 창구가 아닙니다. 화재, 구조, 구급 긴급한 상황 신고는 (국번없이) 11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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