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2019년 12월 12일 개정 그전에 요양원 용도변경 건축허가 증축 신축을 접수하면 종전법으로 인정 김성수대표 010-5254-3016 하나윈건축
작성자주일성수 작성시간19.11.20 조회수250 댓글 1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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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일성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1.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2019년 12월 12일 개정 그전에 요양원 용도변경 건축허가 증축 신축을 접수하면 종전법으로 인정 김성수대표 010-5254-3016 하나윈건축 Hanawin Total service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예정입니다요양원 신축.증축.인가를 받으실예정이라면12월 12일전 허가접수.용도변경을 해야합니다0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