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2019년 12월 12일 개정 그전에 요양원 용도변경 건축허가 증축 신축을 접수하면 종전법으로 인정 김성수대표 010-5254-3016 하나윈건축
작성자주일성수작성시간19.11.20조회수269 목록 댓글 1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2019년 12월 12일 개정 그전에 요양원 용도변경 건축허가 증축 신축을 접수하면 종전법으로 인정 김성수대표 010-5254-3016 하나윈건축 Hanawin Total service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예정입니다
요양원 신축.증축.인가를 받으실예정이라면
12월 12일전 허가접수.용도변경을 해야합니다
010-5254-301(자세한내용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12.]
제6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9년 12월 12일 전에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전에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2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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