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행 토대(puññakiriya-vatthu)의 네 번째 ‘공경apacāyana’, 다섯 번째 ‘소임veyyāvacca’
작성자위뭇따 vimutta작성시간24.01.27조회수23 목록 댓글 01. 공경
공경apacāyana이란 태생이나 나이, 덕목으로 높은 분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 예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 합장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공경에는 특별공경visesa apacāyana과 일반공경sāmañña apacāyana이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가르침, 승가를 공경하는 것이 특별공경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가르침, 승가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특별한 덕목을 갖추고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덕목을 갖춘 대상에 대해 공경하는 것은 수명, 용모, 대중, 행복, 힘을 주는 것을 비롯하여 선처에 태어나게 하는 등의 특별한 결과를 주기 때문입니다(A3:34).
중생중엔 여래으뜸 유위법중 팔정도가
모든법중 열반으뜸 무리중엔 승단으뜸
네가지의 으뜸대해 청정믿음 으뜸가고
으뜸대해 보시한뒤 으뜸가는 공덕증장
수명용모 명예명성 행복과힘 증장하고
으뜸법을 갖추어서 으뜸人天즐긴다네
부처님께서는 이미 완전한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현존하는 부처님을 공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상이나 사리탑 등의 앞에서 마치 현존하는 부처님께 예경하듯이, 공양물을 헌공하듯이 공경한다면 이는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에 해당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메다Sumedha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신 뒤, 한 여인이 칠보로 장엄된 부처님의 사리탑을 친견하고 강한 믿음이 생겨나 계속 존경하고 예경하면서 '나는 재산이 없어 보시는 하지 못한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사리탑에 예경하시오. 그러면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는 등의 좋은 결과를 누릴 것입니다"라는 등으로 권선을 하면서 지내리라'고 생각하고는 스스로도 예경하고 남에게도 예경하도록 평생 권선했습니다. 그 과보로 이후 3만 겁 내내 사악처에 태어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람이나 천상에 태어났을 때도 가난하거나 저열하게 태어나지 않았으며, 고따마 부처님 당시에는 몸빛도 찬란하고 궁전도 화려하며 많은 천녀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제석천왕처럼 즐기는 천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VvA.300).
법을 공경하는 것은 부처님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언젠가 아난다 존자가 밤새 법문을 할 때, 서서 그대로 법문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 여쭙자, "나는 일 겁 내내라도 서서 들을 수 있느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MA.ii.43). 이러한 것이 법을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승가를 공경하는 예도 부처님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가사를 보시하려는 고따미 비구니에게 승가에 보시하도록, 그러면 더욱 큰 이익을 얻는다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AA.ii.265). 혹은 처음 자신에게 법의 눈이 생겨나도록 게송을 읊어준 앗사지Assaji 존자를 공경하여 항상 잠을 잘 때 앗사지 존자가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두었던 사리뿟따 존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Dhp.392 일화).
일반공경은 태생이나 나이, 덕목으로 높은 분에게 마찬가지로 예경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른을 항상 공경하고 존경하는, 계행을 잘 갖춘 이들에게는 수명과 용모, 몸과 마음의 행복, 몸과 마음의 힘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Dhp.109).
어른항상 공경하고 존경하는 계행인들
수명용모 행복과힘 네가지법 늘어나네
- 비구 일창 담마간다 지음, '가르침을 배우다' P.261~263, 도서출판 불방일(2021)
공경apacāyana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경은 계급, 나이, 덕목으로 높은 분에게 공손히 대하고, 절하고 합장하는 등 예를 표시하는 것이다.
- 특별공경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덕목을 갖춘 대상인 삼보를 공경하는 것이다.
- 현존하는 부처님께 예경하듯 불상이나 사리탑에 예경함으로써 부처님을 공경할 수 있다.
- 공경은 수명, 용모, 명예, 행복, 힘을 주고 천상에 태어나는 등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2. 소임
소임veyyāvacca, 혹은 봉사는 선업과 관련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비구라면 부처님이나 탑, 보리수, 법탑에 해당되는 경전, 승가가 머무는 거주처, 스승 등에 대한 의무를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가자라면 앞서 재가자의 율에서 설명했던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등 각자의 위치, 지위에 알맞은 의무나 공익을 위한 의무를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위는 진정한 공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의무라 생각하고 정성껏 행해야 합니다.
...1900년대 미얀마의 고승이었던 레디 사야도의 일화도 본받을 만합니다. 당시 승원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큰스님이었음에도 불고하고 레디 사야도는 매일 한밤중에 승가가 마시고 사용할 물을 길러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스님이 몸소 소임을 행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을 때 "스님, 참아 주십시오. 이 일은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스님이 하시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레디 사야도는 "스님들, 내가 선업을 행하는 것을 가로막지 마시게. 나의 이 손과 발은 윤회하는 내내 아들의 노예, 아내의 노예, 갈애의 노예로 많이 사용되었다네. 이제 좋은 업이 뒷받침해 주어서 부처님의 교법과 만나 이렇게 승단의 소임을 맡게 될 기회를 얻었으니, 선업을 계속하게 해 주시게. 가로막지 마시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임들을 현대 상황에 맞게 충실하게 잘 실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익을 위한 소임도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여 공덕행토대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 비구 일창 담마간다 지음, '가르침을 배우다' P.264~265, 도서출판 불방일(2021)
소임veyyāvacca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소임, 혹은 봉사는 선업과 관련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 비구는 부처님, 탑, 보리수, 경전, 승가의 거주처, 스승 등에 대한 의무를 잘 실천한다.
- 재가자는 교계 싱갈라 경에 나오는 재가자의 율에 따라 6가지 방향(부모, 스승, 아내와 자식, 친구와 동료, 하인과 고용인, 사문과 바라문)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
- 이것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다. 자신의 위치와 지위에 따라 해야할 바를 당연히 하는 것이며 정성껏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덕행 토대를 쌓아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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