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귀의합니다.
Namo tassa bhagaato srahato sammāsabuddhassa.
디가 니까야 주석 서문
율장의 합송p558~
30. 이렇게 하여 아난다 존자가 왔을 때 마하깟사빠 장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했다.
‘도반들이여,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합송해야 합니까? 법입니까 율입니까?’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마하깟사빠 존자시여, 율은 부처님 교법의 생명(āyu) 입니다. 율이 확립될 때 교법도 확립됩니다. 그러므로 율을 첫 번째로 합송해야 합니다.’
‘누구를 지주(支柱)로 삼아야 합니까?’
‘우빨리(Upāli) 존자입니다.’
‘아난다 존자는 적당하지 않습니까?’
‘적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등각께서 교단을 유지하면서 율의 교학에 관한 한 우빨리 존자를 최상에 두셨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율을 호지하는 나의 제자 비구들 가운데 우빨리가 최상이다.”(A.i. 25)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빨리 장로에게 물어본 뒤 율을 합송합시다.’
그러자 [마하깟사빠] 장로는 율에 대한 질문을 하는 역할을 자신이 하겠다고 동의하였고, 우빨리 장로는 그것을 풀이하는 역할 에 동의하였다. 이것에 관한 성전의 말씀은 이러하다. “그때 마하깟사빠 존자는 승가에게 선언하였다. ‘도반들이여, 승가는 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승가에게 선언하였다. ‘도반들이여, 승가는 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승가에게 적당하다면 제가 우빨라 존자께 율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빨리 존자도 승가에게 선언하였다. ‘존자께서 질문하신 율을 풀이하겠습니다.”’(Vin.ii.286)
31. 이와 같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동의를 한 뒤 우빨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쪽 어깨가 드러나게 가사를 수하고, 장로 비구들에게 절을 올린 뒤, 법좌에 앉아서 상아를 아로새긴 부채를 들었다. 그러자 마하깟사빠 장로는 장로의 앉아서 우빨리 존자에게 율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도반 우빨리이여 첫 번째 빠라지까(바라이죄)는 어디서 제정하였습니까?’
‘ 존자여, 웨살리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수딘나 깔란다뿟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문제(vatthu)에 대해서 압니까?’
‘음행의 법에 대해서 입니다.’
“그러자 마하깟사빠 존자는 우빨리 존자에게 첫 번째 빠라지까의 문제(vatthu)에 대해서 질문하고, 기원(nidāna)에 대해서 질문하고, 사람(puggaia)에 대해서 질문하고, 규정(paññatti)에 대해서 질문하고, 부가규정(anupaññatti)에 대해서 질문하고, 범계(犯戒, āpatti)에 대해서 질문하고, 범계로부터 벗어남[悔過, anāpatti]에 대해서 질문하였다.”(Vin.ii.286) 질문할 때마다 우빨리 존자는 풀이하였다.
32.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빠라지까에서 제외하거나 첨가해야 할 것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제외해야 할 것이 없다. 참으로 부처님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제외해야 할 것이란 없다. 여래들은 단 한음절이라도 의미가 없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이나 신들의 말에는 제외시켜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법을 결집하는 장로들이 제외시겼다.
그러나 첨가해야 할 것은 모든 곳에 다 있다. 그러므로 첨가해야 할 곳에는 첨가를 하였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 무렵에(tena sama-yena)’라거나 ‘그런데 그 무렵에(tena kho pana samayena)’라거나 ‘이렇게 말씀하셨다.(etadavoca)’라는 등의, 단지 문장을 연결하거나 매끄럽게 하는 단어들이다.
이와 같이 첨가해야 적당한 것을 첨가한 뒤에 ‘이것이 첫 번째 빠라지까입니다.’라고 확정하였다. 첫 번째 빠라지까를 결집(saṅgaha)하여 상정하였을때 500명의 비구들은 결집을 상정하는 방법으로 대중이 함께 암송(gaṇa-sajjhāya)하였다. “그무렵에부처님 세존께서는 웨란자에 머무셨다. ∙∙∙”(Vin.iii.1)고. 그들이 암송을 시작할때에 사 ~두(善哉)라고 칭송의 말을 하는 것처럼 대지는 바다 끝까지 진동을 하였다.
33.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세 가지 빠라지까도 결집하여 제정한 뒤 ‘이것이 빠라지까(pārājika, 波羅夷罪)에 대한 부분입니다.’라고 확정하였다. 13가지 상가디세사(saāghādisesa, 僧殘罪)들을 ‘13에 속하는 것(erasaka)’이라고 확정하였다. 두 가지 학습계목을 ‘부정(不定, aniyata)’이라고 확정하였다. 30가지 학습계목을 ‘압수하는(nissaggiya) 빠찟띠야(pāci-ttiya, 單墮罪)’라고 확정하였다. 92가지 학습계목을 ‘빠찟띠야 (pācittiya, 悔過罪)’라고 확정되었다. 75가지 학습계목을 ‘세키야(sekhsekh,衆學)’라고 확정하였다. 일곱 가지 법에 대해서는 ‘가라앉히는 방법[滅爭, adhikaraṇa-samatha]’이라고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227가지 학습계목들을 [[마하위방가]] (Mahāvibhaṅga, 大分別=비구 위방가)라고 선포한 뒤 확정하였다. 이렇게 [마하위방가]가 끝나자 앞에서 처럼 대지가 진동을 하였다.
34. 그 다음에는 «비구니 위방가»(Bhikkhunī-vibhaṅga,비구니 분석)에 여덟 가지 학습계목을 ‘이것이 빠라지까(波羅夷罪)에 대한 부분입니다.’라고 확정하였다. 17가지 학습계목을 ‘17에 속하는 것(sattarasaka)’이라고 확정하였다. 30가지 학습계목을 ‘압수하는 빠찟띠야(單墮罪)’라고 확정하였다. 166가지 학습계목을 ‘빠찟띠야’라고 확정하였다. 여덟 가지 학습계목을 ‘바띠데사니야(悔過罪)’라고 확정하였다. 75가지 학습계목을 ‘세키야(衆學)’라고 확정하였다. 일곱 가지 법에 대해서는 ‘가라앉히는 방법[滅爭]’이라고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304가지 학습계목들을 «비구니 위방가» 라고 선포한 뒤 ‘이 두 가지 위방가는 64바나와리 입니다.’라고 확정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 위방가가 끝나자 앞에서처럼 대지가 진동을 하였다.
35. 이러한 방법으로 80바나와라 분량의 «칸다까» (Khandhaka, 建度, 品)와 25바나와라 분량의 «빠리와라»(Parivāra, 補遺)의 결집을 상정한 뒤 ‘이것이 율장입니다.’라고 확정하였다. 율장이 끝났을 때도 앞에서처럼 대지가 진동을 하였다. 그러자 [마하깟사빠 장로는] 우빨리존자에게 ‘도반이여, 이것은 그대의 제자들에게 설해주시오.’라고 부탁하였다. 율장의 결집이 끝나자 우빨리 장로는 상아를 아로새긴 부채를 내려놓고 법좌에서 내려와서 장로 비구들에게 절을 올린 뒤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붓다사 사낭 찌랑 띳타뚜(3회)
사두 사두 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