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하오니 기한 내 아래와 같이 제출 바랍니다.
◎ 2026년 상반기(1월-6월) 원천세신고 제출 안내 ◎
원천세 신고자료 각 단지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해서
자료다운받아 2026년 1월 - 6월까지 지급한 급여 및 원천징수내역 기재하여
메일로 송부 바랍니다.
▶ 메일주소 : hdm2151@daum.net
▶ 제출기한 : 2026년 7월 3일(금)까지
◎ 2026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기한내에 국세청 홈택스로 제출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서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 후 제출)
제출기한 : 2026년 7월 1일 ~ 2026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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