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답변
또한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무효와 법률조항 취소등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을뿐 이사건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건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2010. 12. 09. [2009 .두 4913 판결] 2,상고 이유 제2.5점 에 대하여 본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수립한 사업계획은 그것이 인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 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개혁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9. 마 596 결정참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 청의 행위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1. 10. 선고 2007 두 16691판결참조] 따라서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흠이 있다면 그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흠이 없다면 기본행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기본행위의 흠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그에대한 인가처분 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수 없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 두 7541 판결 참조] |
나아가 관리처분 자체의 하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관리처분 계획인가 처분 [2022.05.30.] 이 있은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었고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도 2023.02.27.일 2023,08.28일 2회에 걸처 청구취지 불명으로 각하 재결된 것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제소기간도 초과 되었습니다 [을 제1호 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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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선포 요지 입법농단
계엄령선포요지
1.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2.북한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계엄을 선포한다
3.계엄해제조건으로 요구한 충정을 계엄령을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
참고 부정선거로 당적도 없는 국회의장과 당적을 소유한 국회위원 다수는 종북세력으로 이재명간첩 일당소속에게 3,계엄해제 조건을 제시한 것은 적군에게
자수한 무력한 발언으로 계엄선포 포기를 선언하여 적군에게 자수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적군은 힘을 얻고 탄핵으로 역전승하여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 것이다
2026년 6월 22일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