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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계약금 포기 마이너스피 호실에 대한 매수자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작성자부동산중개컨설팅|작성시간23.01.29|조회수101 목록 댓글 1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계약금을 포기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들이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 포기라면 매수자의 입장에서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준공이 완료된 경우에는 회사보유분 또는 미분양 잔여호실의 분양이나 전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행사 또는 대행사에서 입주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대출금리의 급상승으로 수익형부동산도 투자가 위축되고 있기에, 분양현장별로 잔여 호실이 많은 경우가 있어 저가 분양가의 현장이어도 예상보다 높은 금액의 입주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피 호실의 경우 계약금의 포기이지 중도금까지 받은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이미 받은 부가가치세를 매도자가 토해내지 않고 중도금 대출 승계 처리와 분양권 전매까지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의 업무 지원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개인이 내어 놓은 마이너스피 매물은 분양권 전매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점이 중개업소를 통해 수익형부동산을 일반 청약할 때와 다른 점입니다.

계약금이 마이너스 피로 줄어되어 거래액에 따른 실제 중개수수료는 매우 낮은 셈이지만 관행적인 전매 수수료의 지불을 요구할 것 입니다.

전매 중개수수료 = (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수수료율

수익형부동산(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창고시설)의 수수료율 : 0.9%

혹시나 분양조직(예. 대대행 내 분양직원)에서 내어 놓은 마이너스피 매물이라면 MGM이 있어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소에서 요구하지 않을 것 입니다.

이는 매수자 분이 증개업소에 수수료에 대해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것이지요.

제 의견으로는 대행사가 정식으로 미분양 또는 분양권 전매를 진행하는 호실을 수분양 받는 것이 안정된 매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관 내 대행사가 주관하는 분양권 전매 매물은 매수자가 분양금액의 지불 외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급가격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더한 분양가격에서 잔금까지 치른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에 입주지원금까지 더한 금액 할인이 계약금 마이너스 프리미엄보다 안전한 업무처리이라고 생각합니다.

YouTube에서 '지식산업센터 계약금 포기, 마이너스피 물건 살까? 말까?(feat. 지산드림 부동산 구리갈매점)' 보기
https://youtu.be/ILUdyk4D3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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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부동산중개컨설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2.02 분양대행사가 현장에 중개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에는 마이너스피 매물의 전매 매입이 순조로울 수 있습니다.

    분양권 상태의 매물은 매도하려는 분이 마이너스피와 컨설팅비까지 포함된 매도비용의 손실이 엄청납니다.

    준공 전이나 직후에 마이너스피를 감수하는 매도자는 입주에 대한 지원금이나 임대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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