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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임교수란 ?

작성자孝奉先生.金撰厚|작성시간16.08.29|조회수11,390 목록 댓글 0

교수의 직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임강사 ->조교수 -> 부교수 -> 교수



겸임교수, 강의전담교수, 초빙교수 등은 시간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임 교수는 학과, 학부를 대표하는 보직 교수입니다.(학과장이라고도 합니다. 교수면서



학과를 대표하는 직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임강사부터 교수도 학교의 허락을 받으면 타대학 출강이 가능합니다.



단 학교마다 교수가 최소 담당해야되는 수업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은 꼭 강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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