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이트에 있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병무청에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보상성 다한증은 정도 구분이 없는 것이 눈에 뜁니다. 입법론적으로 고도, 중도, 저도로 보상성 다한증을 상세히 나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성이 심하신 분들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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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이트에 있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에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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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보상성 다한증은 정도 구분이 없는 것이 눈에 뜁니다. 입법론적으로 고도, 중도, 저도로 보상성 다한증을 상세히 나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성이 심하신 분들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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