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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oono 작성시간23.02.10 위장약으로 처방 받으시면 보험적용됩니다.
그러나 급여 처방 여부는 의사가 구체적 사정을 판단해서 재량하에 하는 것이므로
공지하기는 곤란합니다.
급여처방을 의사에게 강제할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 선한 의사가 크게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땀극사에서는 먹는 약의 다한증 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링크글 참조.
다한증 약(글트, 디트로판) 건강보험 적용, 대선후보에게 건의
https://m.cafe.daum.net/hyperhydrosis/5ASJ/1077?svc=cafe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