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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증 수술하면 군대

작성자박승준| 작성시간22.07.26| 조회수26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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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zoono 작성시간22.07.28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절제술 하나만으로는 공익이 안됩니다. 다른 사유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병무청에 물어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 박승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28 보상성 다한증도 공익이 안되나요?
  • 답댓글 작성자 zoono 작성시간22.07.28 박승준 
    보상성다한증은 해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바뀝니다만
    최근 규정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 작성자 zoono 작성시간22.07.28 아무도 답이 없어 답을 달긴 했으나,
    예전 규정을 말한 것이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심군 작성시간22.07.29 2004년 기준 저는 교감신경절제술 수술진단서 제출하고 공익 판정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 병무청에 전화해서 확인하는게 정확 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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