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증 수술하면 군대 작성자박승준| 작성시간22.07.26| 조회수262|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zoono 작성시간22.07.28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절제술 하나만으로는 공익이 안됩니다. 다른 사유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병무청에 물어보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박승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28 보상성 다한증도 공익이 안되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zoono 작성시간22.07.28 박승준 보상성다한증은 해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잘 안 바뀝니다만최근 규정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zoono 작성시간22.07.28 아무도 답이 없어 답을 달긴 했으나, 예전 규정을 말한 것이고지금은 어떤지 모르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심군 작성시간22.07.29 2004년 기준 저는 교감신경절제술 수술진단서 제출하고 공익 판정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 병무청에 전화해서 확인하는게 정확 하실겁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