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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땀족장(SWEATCHIEF) 작성시간24.07.19 의사, 약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같아도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공단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겠죠.
다한증이 보험대상이 아닌데 건강보험이 되는 것으로 해서 환자에게 돈을 적게 받고 공단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공단입장에서는 안나가도 될 돈이 나갔으니 준 돈을 의사, 약사에게서 회수해야 되겠죠. 몇년이 지나도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약국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처방 나온데로 위장약이니 보험적용되는데로 처리했는데,
원래 보험이 아니었다고 소급해서 바꿔버리면 난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공단에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환자에게는 비보험으로 못받은 약값을 받아야 겠죠.
의사가 위장병약이라고 처방해주면 보험이 되는데, 다한증약으로 처방해주면 보험이 안되게 됩니다.
의사입장에서는 건강보험되라고 위장약으로 처방해줬는데,
환자가 실비를 할거라고 다한증으로 병명을 해달라고 하면, 실비보험적용은 되겠지만 글트 건강보험적용은 못받게 됩니다.
다한증약 글리코피롤레이트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제도를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보험적용에 30억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