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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38

작성자외다리장군|작성시간25.08.22|조회수33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좋은 문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중소기업의 최저한세는 min(max(A,B), 감면 전 세액) 이므로 33,200,000을 이용하여 적용배제할 익금불산입액을 구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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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8월세법출제자 | 작성시간 25.08.22 안녕하세요 세법개론 출제자 입니다. 해당 문제는 감면 전 세액보다 최저한세가 작은 경우로서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33,200,000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min(max(A,B), 감면 전 세액)
    min(max(13,850,000 , 28,000,000), 33,200,000)
    이렇게 대입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외다리장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8.23 제가 잘못 풀었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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