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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10번

작성자Iiiilii| 작성시간25.11.16| 조회수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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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그래다이저 작성시간25.11.16 일단 조세부담 최소화 가정이 있을 시 비용처리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일반차입금 이자를 비용처리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이자를 처리하는 방식이 더 조세부담최소화 조건에 유리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우승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최소화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일반차입금 이자를 자본화하는 것이 유리한지 유리하지 않은지 비교하는 연습서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금액도 제공되어 있지 않으니 조세부담 최소화 가정을 적용하더라도 비교할 수도 없고 그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는 can의 의미로 보아 이상이 없는 정확한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Iiiili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11.16 답변 감사합니다! 우승쌤 베이스가 아니어서 그부분은 생각치 못했습니다 추가 학습할 자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치즈 작성시간25.11.16 Iiiilii 안녕하세요 법인세 출제자 입니다. 이미 댓글 달아주신분이 너무 완벽하게 답을 해주셔서 답할 내용이 없네요... 문제 푸는 시간 중에 이의제기를 받은 내용인데, 이의를 받았을 때에도 1번선지는 "할 수 있다"의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부담 최소화 가정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댓글 달아주신 분의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었는데요,, 언급해주신 우승쌤 문제 저도 유예생때 풀어본 것 같으니 한번 정도는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신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작성자님도 문제 푸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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