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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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띠용옹 작성시간26.04.20 안녕하세요, 4월 세법 출제자입니다. 우선 제가 출제드린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문 번호에 대응하여 작성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전원정답 처리될 예정입니다. 추후에 수정 답안 및 수정 문제지를 통해 복습하실 때에는 올바른 근로소득공제율 표가 제시될 것입니다.
3. 아니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변경될 예정이며, 추후 수정답안 게시를 참조바랍니다. 변경답안으로만 채점될 예정입니다.
4. 의료목적 인출액이 우선적으로 인출됩니다.
5-1. 이 부분은 출제 미스입니다. 12%의 일반 보험료세액공제율을 적용한 120,000원만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5-2. 복수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1,200,000원을 고려한 3,330,000원, 1,200,000원을 배제한 3,150,000원)
5-3. 해당 입법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지 못한부분입니다. 해당 답안은 250,000원으로 수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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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띠용옹 작성시간26.04.20 6-1. 해설을 참조하시면 조금더 이해하시기 편하실텐데요, 질문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해설을 작성하였습니다. 확정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예정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과 한도액을 비교 후, 그 중 작은금액에서 예정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6-2. 설탕, 조미료에 대한 매입세액이 해설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를 가산한 금액인 1,488,462원 만이 정답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7-1. 재고매입세액시 취득가액이 있을지라도, 장부가액이 미계상되었기 때문에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2. 건물의 재고납부세액을 구하기 위해선 간이과세자로 변경직전까지의 기간을 상각기간으로 계산합니다.
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분자에 들어갈 주식적수는 배당기준일 보유주식수와 관계없이, 익슴불산입 세무조정 수행하는 당해연도 매일의 세법상 장부가액을 누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가액까지 주식적수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9. 해당 사항들 모두 반영한 수정답안 게시 예정입니다.
10-1. 해당사항 반영한 수정답안 게시 예정입니다.
10-2. 7,500,000원도 정답입니다. (2점 부여) -
답댓글 작성자 띠용옹 작성시간26.04.20 띠용옹 11. 질문자께서 제시하신 내용은 합리적이며, 실무적으로도 구분을 하지않습니다. 다만 문제의 의도 상 의제상속재산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대한 힌트로써 추정상속재산을 따로 구하라고 제시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주신 근거와 실무상 관행을 보았을 때, 충분히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이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100,000,000원이라고 적어주신 수험생분들에게도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감사드리며, 시험보시느라 너무나도 고생많으셨습니다. 질문자님의 2차시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