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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1 문제6 물음1 요구사항1

작성자짱짱| 작성시간26.05.18| 조회수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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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행원팍 작성시간26.05.18 안녕하세요 5월 중급회계 출제자입니다.

    1115호에 따르면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그 원가를 고객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해당 문제에서 공개입찰 견적서류 및 법률검토비용은 계약의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지출이고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계약 손익과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제 해설의 논리인데, 저는 이걸 '비효율원가'라고 표현하는 문제는 본 경험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 당장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최재형 강사의 '비효율원가'가 혹시 정확히 해당 내용의 지출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평가시험과 무관하지만 사진에 언급된 '설계오류원가' 즉 설계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원가는 진행률 산정 시에는 고려하지 아니하나 계약 원가인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짱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18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되어있어서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행원팍 작성시간26.05.18 짱짱 맥락을 혼동하신 거 같습니다. 제시해주신 해설은 그 지출이 계약원가는 맞으나 진행률 산정 시엔 제외하고 별도로 계약원가 처리한다는 뜻이지 평가시험의 법률검토비용이 '계약원가' 처리 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짱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18 행원팍 제가 다시 올린 사진을 보시면 비효율원가는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계약손익에 비용으로 산입되어서 계약손익에 같이 계산되는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뭘 놓친걸까요??
  • 답댓글 작성자 행원팍 작성시간26.05.18 짱짱 법률검토비용은 비효율원가가 아닙니다. 평가시험과 상관없는 다른 개념과 혼동하고 계십니다.
  • 답댓글 작성자 짱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18 행원팍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행원팍 작성시간26.05.18 짱짱 넵 감사합니다! 파이팅하셔요~
  • 답댓글 작성자 기기 작성시간26.05.18 짱짱 안녕하세요! 혹시 이 문제에서 30,000이 잉여자재 처분대금인가요?
    잉여자재 처분대금을 계약원가에서 차감하는 문제를 보고 싶은데, 현재 관형재 내에 최재형 연습서가 없어서요ㅠㅠ
  • 답댓글 작성자 짱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19 기기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짱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19 기기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짱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19 기기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짱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19 기기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 답댓글 작성자 기기 작성시간26.05.19 짱짱 허걱 공부하시느라 바쁘실텐데 이렇게까지 친절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험 좋은 결과 있으실거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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