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행원팍 작성시간26.05.18 안녕하세요 5월 중급회계 출제자입니다.
1115호에 따르면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그 원가를 고객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해당 문제에서 공개입찰 견적서류 및 법률검토비용은 계약의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지출이고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계약 손익과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제 해설의 논리인데, 저는 이걸 '비효율원가'라고 표현하는 문제는 본 경험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 당장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최재형 강사의 '비효율원가'가 혹시 정확히 해당 내용의 지출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평가시험과 무관하지만 사진에 언급된 '설계오류원가' 즉 설계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원가는 진행률 산정 시에는 고려하지 아니하나 계약 원가인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