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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10번 질문드립니다.

작성자cpa화이팅| 작성시간21.12.06| 조회수30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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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째미 작성시간21.12.06 안녕하세요, 동계 입반 시험 회계학 출제자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가 출제한 의도대로 문제가 풀리기엔 단서가 조금 애매했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는 확정급여채무나 사외적립자산이 예상치 못하게 변동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주게 됩니다. 여기에는 보험수리적손익_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에 의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_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수리적가정은 크게 인구통계적 가정과 재무적 가정(할인율 및 미래 임금 변동 등 포함)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할인율을 제외한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을 반영한 확정급여채무의 금액이 나와있는데요, 그렇다면 할인율의 변동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째미 작성시간21.12.06
    문제 마지막 단서에서 “확정급여채무 계산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5%”라고 나와있으며 이는 기말에 확정급여채무 계산시 적용한 할인율이 15%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서 문단 123에 따르면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에 연차 보고기간 초에 결정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바, 문제 에서 특별한 언급이 따로 없어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이자비용 , 이자수익 계산시 기초 할인율인 15%를 적용함에 따라 할인율의 변동은 따로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작성자 cpa화이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2.06 기초 금액 * 기초 할인율 = NI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변동 = OCI ( <- 위 문제에서는 0 )
    확정급여채무 계산시 적용한 할인율 연 15%는 기말 할인율이고,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초이자율도 기말이자율과 같다고 보고 할인율의 변동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게 이해한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째미 작성시간21.12.06 네 맞습니다.!
    기초금액 * 기초 할인율 = 이자비용(당기손익)으로, 할인율의 변동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에 해당되어 재측정 요소에 들어가 OCI로 인식해야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cpa화이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2.06 째미 넵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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