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답에서는 전환권대가가 주발초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권리행사시 전환권대가는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라는 문구가 없어서 전환권대가를 주발초로 인식하지 않은 '보기 3번'을 정답으로 체크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없어도 주발초로 대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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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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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12월 회계학 출제자 작성시간 23.12.28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전환사채의 전환시 자본요소로 인식한 전환권 대가에 대해 현행 K-ifrs 에서는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서 1032-금융상품: 표시 AG32 문단
'만기 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에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한다. 최초 인식시점의 자본요소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계속하여 자본으로 유지된다. 만기 시점에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이처럼 최초 인식시점의 자본요소의 대체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판단에 따라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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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12월 회계학 출제자 작성시간 23.12.28 다만, 전환사채의 중도 전환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2018.08.08)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존재합니다.
ㅁ 전환사채 최초 발행시점에 전환권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된 경우, 전환권 행사 시 주식의 발행가액을 무엇으로 측정해야 할지 기준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ㅁ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다음의 기준서를 참고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음(제1008호 문단 10~12)
① K-IFRS 제1032호 문단 AG32를 참고하여, 전환된 파생상품부채(공정가치로 후속측정)와 소멸되는 사채의 장부금액을 더하여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② K-IFRS 제2119호 문단 6, 9를 참고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방법. 이때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와 사채)의 장부금액과 주식 발행가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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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12월 회계학 출제자 작성시간 23.12.28 12월 회계학 출제자 해당 질의회신의 경우 전환권대가를 별도의 파생상품부채로 구분하여 측정한 케이스로 본 12번 문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해석상 맥락을 같이하여 전환사채 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을 전환된 전환권 대가와 소멸되는 사채의 장부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 즉 전환권 대가를 주식발행 초과금에 포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문제에 해당 언급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의 가정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장 보편적으로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 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에도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수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고 몇가지 가정을 빠트리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이상하다고 넘어가기 보다는 당시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답을 도출하는 것이 수험생의 역할일 것 입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내용의 경우, 답안을 수정할 만큼의 치명적인 오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12월 회계학 출제자 작성시간 23.12.28 12월 회계학 출제자 많은 기출문제에서, 또한 많은 시중의 문제집에서 전환사채의 전환시 전환권대가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문제에 해당 가정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전환권대가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타당합니다.
문제 가정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 사과드리며, 해당 문제의 경우 답안을 수정할 만큼의 출제 오류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기존과 동일한 답안을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