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번: max(600만원,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5프로) 이상에 해당해야 즉시상각의제액으로 알고있는데,
ㄱ 은 600만원 조건만 제시되어있고 장부가액5프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것만으로는 즉시상각의제액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지 않나 해서 여쭙니다.
마찬가지로 ㄷ도,
3년미만의 기간에 해당하면 그 수선 간격이 짧다고 인정되어, 주기적 수선에 의한 손금 특례에 해당하는것이지
3년이상이면 그 다음 특례인 max(600만원,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5프로)이상 조건에도 해당하여야 즉시상각의제액으로 보는게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20번: 수선비 3,000,000도 3년이상이니 즉시상각의제액이라고 하셨는데,
3년미만이면 손금 특례를 바로 적용하는것이고,
3년상이면 그다음 특례 조건인 max(600만원, 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5프로)를 확인해야하는게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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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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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나다라마바하 작성시간 24.06.02 안녕하세요 세법 출제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험 응시하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19번 문제의 "각 항목은 해당 경우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의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음"이라는 단서를 적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19번 문제는 2023 CTA 기출문제 원문입니다.
20번 문제 또한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라는 단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가나다라마바하 작성시간 24.06.02 Torreta! 넵 주기적수선은 금액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말씀하신 600만원미만 등 판단하는 것은 소액수선비입니다. 구분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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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가나다라마바하 작성시간 24.06.02 Torreta! 주기적 수선비 요건 만족하지 않아서 소액수선비 요건도 검토해여 하는게 맞네요. 정답을 5번 16,000,000원에서 4번 13,000,000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