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료 5번의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해설에 면세농산물 판매자가 농산물을 판매할 때 운송을 하면 운임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적혀있는데, 요약서에는 단순히 운임 등 부대비용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읽고 운임 등 부대비용은 운송의 주체에 따라 판매자가 운송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언급이 따로 없을 경우 원칙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한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별개로 세법 모든 문제 꼼꼼히 리뷰해봤는데, 어렵긴 했지만 많이 배워 갈 수 있었습니다. 좋은 문제 출제해주신 출제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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