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건설 이야기

[AIA A201-2017 (5)], Article 3, 4 (Contractor, Architect)

작성자현학봉|작성시간26.06.14|조회수11 목록 댓글 0

어제 5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Section 3.9부터 Article 4까지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1. 3.9.1
- Superintendent와 3.1.1의 representative와의 차이(4.2.10의 Project representatives와 연계)
- 계약조건 전반에 걸쳐 Project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AIA의 취지

2. 3.9.2
- "shall notify the Owner and Architect"가 적합한 내용인지(두번째 줄 "Architect may notify.."와 연계하여 생각해야 할 듯

3. 3.10.1
- Construction Schedule : FIDIC에 규정된 Programme과의 차이점
- Software, critical path 누락에 따른 문제점
- promptly after의 기한의 문제

4. 3.10.2
- submittal schedule, submittals을 시공자의 계약적권리 불인정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5. 3.12
- Shop Drawings의 실무적, 계약적 의미와 해석상의 문제점

6. 3.12.10.1
- "the Contractor shall be entitled to rely upon..."의 취지와 FIDIC 계약조건과의 차이점

7. 3.13
- FIDIC에 정의된 Site와의 차이점

8. 4.1.1
- FIDIC의 Engineer와의 차이점과 합리적/실무적 측면에서의 선호

9. 4.2.1, 4.2.2
- Architect의 계약관리 기한을 final Certificate for Payment까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 Architect의 현장 비상주와 관련된 문제점

10. 4.2.4, 4.2.3
- Contractor와 Owner간의 의사소통에 Architect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제한적 조건)
- 계약조건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will의 의미
- "The Architect wi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Contractor's failure..."의 법적 의미

11. 4.2.13
- aesthetic effect의 의미와 적용/해석상의 문제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