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가스]산소 |
| 특정고압가스로 분류되는 대상은 보편적인 의료가스(oxygen, nitrogen, nitrous-oxide) 중에서 액화산소와 압축산소 입니다. 그리고 그 저장용량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관련법규>법 제 20조 1항 |
| ①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 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압가스(이하"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이하"특정고압가스사용자"라 한다)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3·12·27, 95·8·4, 99·2·8 |
| [적용용량]저장용량 250kg 이상 |
| 환산 용량으로 볼때 압축가스 Cylinder-47Liter용기일 경우 약 9 cylinder 부터 적용을 받고 액화산소의 경우는 액화산소 초저온용기 2 cylinder 경우부터 적용을 받습니다-주)의료가스 용기의 용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인 환산법을 적용 |
| <관련법규>법 제46조 |
| ① 법 제 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10]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를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 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저장능력 환산방법> 저장능력 산출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기준---저장능력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관련) 1)압축가스의 저장탱크 및 용기의 저장 설비(기체산소,일반 압축가스를 그대로 용기에 담는 것) 저장능력(㎥)=(P+1)V -P: 섭시 35도에서의 최고 충전 압력 (산소,질소,이산화질소는 약 120kg/㎠) V: 내용적(㎥)-용기의 내용적은 용기마다 틀리며 현재 상용화된 것은 47L,40L,20L가 있으며 그중에서 47L과 40L이 가장 많이 쓰인다. 2)액화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저장능력( 액화산소 -니콘병) W=V`/C W=저장능력(kg) -주의 압축가스의 저장능력 단위와 액화가스의 단위가 틀림 V`=내용적--------초저온 용기( 니콘병) 약 147L의 내용적 C=가스정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액화산소=1.04 |
| [고압가스 사용신고]위 사항에 해당할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 |
|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병원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선임 후 고압가스사용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관련법규>법 제46조 1항 |
| ① 법 제 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10]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를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 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② 법 제 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별지 제 33호(사용신고서) 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
| [고압가스사용신고검사 신청]사용신고자는 가스 안전공사에 검사신청. |
| 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필한자는 관할 가스안전공사에 고압가스 검사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하여 고압가스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 <관련법규>제48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검사) |
| ① 법 제 2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5호(검사신청서) 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법 제 20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③생략 ④생략 ⑤생략 ⑥생략 ⑦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 36호(검사필증)의 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고압가스 사용시설 기준] 방호벽 및 기타 사항 |
| 저장 시설기준의 충족 사항를 필한 후 검사신청을 해야한다. |
| <관련법규>제47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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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제2장)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05호(개정 2001.9.6)] 제2-3-36조(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철근콘크리트 방호벽은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직경 9㎜이상의 철근을 가로·세로 400㎜이하의 간격으로 배근하고 모서리 부분의 철근을 확실히 결속한 두께 120㎜이상, 높이 2,00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초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일체로 된 철근콘크리트 기초일 것 나. 높이는 350㎜이상, 되메우기 깊이는 300㎜이상일 것 다. 기초의 두께는 방호벽 최하부 두께의 120%이상일 것 제2-3-38조(강판제 방호벽) 강판제 방호벽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두께 6㎜(허용공차:±0.6㎜)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3.2㎜(허용공차:±0.34㎜) 이상의 강판에 30㎜ X 30㎜ 이상의 앵글강을 가로·세로 400㎜ 이하의 간격으로 용접 보강한 강판을 1,800㎜이하의 간격으로 세운 지주와 용접 결속하여 높이 2,000㎜이상으로 할 것. 2. 앵글강의 보강은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할 것 3. 지주는 1,800㎜이하의 간격으로 하되 벽면과 모서리 및 벽면 양쪽 끝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주와 벽면은 그림 4에서와 같이 필렛용접으로 결속하고, 모서리 부의 지주는 모서리의 안쪽에, 벽부의 지주는 벽면의 바깥쪽(바깥쪽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쪽에 설치할 수 있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9] <개정 99·7·1>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47조관련) 1. 안전거리 저장능력이 500㎏이상인 액화염소사용시설의 저장설비(기화장치를 포함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내에 있는 보호시설을 제외한다)까지 별표 4제1호 가목에 규정된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경계표지 저장시설의 주위에는 보기 쉽게 경계표지를 할 것 3. 방호벽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를 5㎏으로 본다)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다만,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 설까지 별표 4제1호 과목에 규정된 안전거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