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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냉동기계

냉동기 선임기준

작성자그림자|작성시간03.04.21|조회수3,239 목록 댓글 0

1:냉동능력

300톤 초과(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600톤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안전관리원 2인 이상(공조냉동 기계기능사 또는 공사가 산업자원부

장관의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자)

2:냉동능력

100톤 초과 30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200톤 초과 600톤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인  안전관리 책임자 1인

(공조냉동 기계산업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중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자)


안전관리원 1인이상(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3:냉동능력

50톤 초과 100톤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초과 200톤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인


안전관리 책임자 1인(공조냉동 기계기능사)안전관리원 1인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4:냉동능력 50톤 이하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인

안전관리 책임자 1인:(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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