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톤 초과(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600톤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안전관리원 2인 이상(공조냉동 기계기능사 또는 공사가 산업자원부
장관의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자)
2:냉동능력
100톤 초과 30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200톤 초과 600톤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인 안전관리 책임자 1인
(공조냉동 기계산업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중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자)
안전관리원 1인이상(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3:냉동능력
50톤 초과 100톤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초과 200톤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인
안전관리 책임자 1인(공조냉동 기계기능사)안전관리원 1인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4:냉동능력 50톤 이하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인
안전관리 책임자 1인:(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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